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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 협의체 회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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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2-19 1,54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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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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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달 안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과 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
>
> 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 하도급 업체는 현재 1개 업체가 들어와 있구요..
>
> 문1) 근로자 안전교육시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교육 시키면 되구요, 관
>
> 리감독자 교육은 원청에 관리감독자와 하청업체 소장 포함 관리감
>
> 독자 둘다 시켜야 되는지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
>
> 간 이상 하게 되어 있으니 한달로 나누면 약 2시간씩 교육을 시키
>
> 면 이상이 없겠는지요?
>
> 문2) 안전보건위원회(분기별)와 협의체 회의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같
>
> 이 진행해도 되는지요?
>
> 문3)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사용 비율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맞는
>
> 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 즉, 안전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하청업체 소장 포함 관리감독자는 원청의 관리감독자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의거 근로자 교육내용과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의 많은 부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관리감독자인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근로자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한달에 약 2시간씩 교육을
시키면 문제는 없습니다.
2.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③항에 의거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에 다음의 1), 2)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노.사동수로 구성
하여야 함)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이 경우에 있어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주간협의체에는 상기에 포함되었던 1), 2)의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회의는 가급적 별도로 실시함이 좋지만 부득이 같이 진행할 경우
두 회의가 다음 3), 4)와 같이 인력구성방법 등이 다른 만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노.사동수로의
구성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4)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으로 구성
3. 2005년 3월 17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될 시 말씀하신 항목비율과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5일자(고시 제2005 - 32호)로 일부 내용이 다시 한번 개정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자료 > 건설안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보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12월달 안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과 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
>
> 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 하도급 업체는 현재 1개 업체가 들어와 있구요..
>
> 문1) 근로자 안전교육시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교육 시키면 되구요, 관
>
> 리감독자 교육은 원청에 관리감독자와 하청업체 소장 포함 관리감
>
> 독자 둘다 시켜야 되는지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
>
> 간 이상 하게 되어 있으니 한달로 나누면 약 2시간씩 교육을 시키
>
> 면 이상이 없겠는지요?
>
> 문2) 안전보건위원회(분기별)와 협의체 회의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같
>
> 이 진행해도 되는지요?
>
> 문3)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사용 비율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맞는
>
> 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 즉, 안전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하청업체 소장 포함 관리감독자는 원청의 관리감독자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의거 근로자 교육내용과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의 많은 부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관리감독자인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근로자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한달에 약 2시간씩 교육을
시키면 문제는 없습니다.
2.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③항에 의거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에 다음의 1), 2)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노.사동수로 구성
하여야 함)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이 경우에 있어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주간협의체에는 상기에 포함되었던 1), 2)의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회의는 가급적 별도로 실시함이 좋지만 부득이 같이 진행할 경우
두 회의가 다음 3), 4)와 같이 인력구성방법 등이 다른 만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노.사동수로의
구성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4)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으로 구성
3. 2005년 3월 17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될 시 말씀하신 항목비율과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5일자(고시 제2005 - 32호)로 일부 내용이 다시 한번 개정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자료 > 건설안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보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