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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2-20 1,309회 0건

본문

2005-12-2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2-2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총 공사금액이 145,772,000,000원이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1,425,826,684원 입니다...
> > 원래 안전관리비 계산공식이 대상액 x 비율 이잖아요...여기서 비율이 1.88%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계상안전관리비가 틀리게 나오는데...다른 공식이 또 있나요...?
> > 안전관리비 계산 좀 해 주세요...정말 머리 아픕니다...ㅡㅡ;
>
>
>
>
> >>>>순공사비가 82,164,584,517원 x 제경비율이 0.0173533 = 1,425,826,684원 이렇게 계산하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나옵니다..
>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2)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함

1)과 2)의 대상금액에 × 요율을 하여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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