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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안전관리자(수정함)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0-17 2,065 0

본문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에 관하여
> 지역적으로는 동일한 지역으로..
> 한 공사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
> 다른 작업의 공동안전관리자로 채용을 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
> 단 공사금액은 산안법에 나와있는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미만
> 금액이며 발주처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자를
> 선임하라고 요구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1)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리고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라면 몇개의
현장을 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120억원
(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참고사항 :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관련 답변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2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제도'는 그 대상을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으로 한정함으로써 할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금번 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
에도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두는 사업장들의 근로자 수 합계가 300인 이내여야
합니다.

1) 제조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최소규모인 50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6개의 사업장이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지역, 동일 사업주라는 전제조건까지 충족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건설업의 경우도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으나 1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므로 건설업은 30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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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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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안전관리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죠! 노력하심이 결과가 좋을듯 싶네요! 하도급 안전관리비는 원도급사와 협의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안전관리비는 법적 요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원도급 총괄 안전관리비가지고 적용되므로 큰걱정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액이 소진되었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올리는 방법 2. 원도급에서...



03-10-27 · 1,846 · 0
A : 도움이 될런지!

10-27,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안전관리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죠! > 노력하심이 결과가 좋을듯 싶네요! > > 하도급 안전관리비는 원도급사와 협의 조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하도급 안전관리비는 법적 요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원도급 총괄 안전관리비가지고 적용되므로 큰걱정 없습니다. > > 만약 계약금액이 소진되었다면 >...



03-10-27 · 1,948 · 0
A : 도움이 될런지!

많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아직은 안전을 시작한지 일년 정도 밖에 되지않아서 아지 잘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시공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공을 하는게 나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안전이 나아 보이고 원청사로 갈려다가 정직이라는 말때문에 하도급 업체로 취업했습니다. 옳은 선택인지는.... 아무튼 다들 힘내시고 ~~~^ ^ 안전인들이 모두 웃는날...



03-10-28 · 1,523 · 0
A : 재예방기술지도 요원 자격 중에..

10-24, "안전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기술지도 요원 자격 중에 건설안전기사+1년 경력 중에... > 그 경력에 안전관리 대행 기관 경력은 인정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 중 말씀하신 건설안전기사 + 경력1...



03-10-24 · 1,67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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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터널길이 450m정도 되는 도로공사현장인데요 > 발주처에서 작업환경 측정대상 사업장이라고 측정을 하라고 하는데 > 아무리 법을 찾아봐도 대상이 되지 않는것 같네요 > 터널 작업이 작업환경 측정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03-10-23 · 1,78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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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건설업 안전일지관련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 안전일지에 무재해 일수, 및 시간이 꼭 삽입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 >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이 자꾸 따지네여.. > > 그리고 현장소장이 변경되었는데 안전일지 작성을 게을리 하다가 > > 변경 후의 소장결...



03-10-23 · 2,37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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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안전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벌써부터 추워지는 날씨에 오늘도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시느라 고생하시는 전국의 안전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예측이 > 안되서 저보다 경험이나 학식이 높으신 여러분들께 여쭤볼라고 합니다. > 일단 개요는 > > 사업장 : ...



03-10-23 · 1,907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질의

산업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거의 대부분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교육원에서 발행하는 계산서를 그냥 첨부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며, 중식을 포함시켜도 무방합니다. 교육비와 중식대를 포함하여 일괄처리 하셔도 무방합니다. 첨부적으로 교육수료증 등을 첨부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출장비 지출이 있으면 출장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03-10-22 · 2,05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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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착공후 6개월 정도 경과한 아파트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 착공당시에는 도급금액이 120억 미만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았는데 얼마전 도급금액이 변경되어 120억을 초과 하게 되었습니다. > 아직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안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 지금이라도 >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게 된다면 ...



03-10-22 · 2,664 · 0
A : 답변좀..(선임에 관하여..)

10-20,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여.. >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저는 지금 주공을 약 50일 정도 남겨둔 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그런데 본사에서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 50일 정도가 중복이 되는데 가능한지여.. > 중복일수에 관계 없이 중복일경우 ...



03-10-20 · 1,679 · 0
A : 질문입니다.

건설업에 있었던 경력은 제조업에서는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안전관리 경력으로 > 제조업 안전관리를 갈수 있나요? > 제조업 경력사원모집시 건설업 경력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03-10-19 · 1,652 · 0
A : 질문입니다.

10-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 있었던 경력은 제조업에서는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 > 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업 안전관리 경력으로 > > 제조업 안전관리를 갈수 있나요? > > 제조업 경력사원모집시 건설업 경력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



03-10-19 · 1,700 · 0
A : 질문입니다.

좀 믿으세요...계속 질문 하지 말고... 신입으로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요... 금년에 법이 바뀌었답니다. 이제부터 안전전관리대행기관도 건설경력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옮기시길.. 더이상 질문 하지 마시고



03-10-20 · 1,453 · 0
▶ A : 공동안전관리자(수정함)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에 관하여 > 지역적으로는 동일한 지역으로.. > 한 공사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 > 다른 작업의 공동안전관리자로 채용을 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 > 단 공사금액은 산안법에 나와있는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미만 > 금액이며 ...



03-10-17 · 2,066 · 0
A : 공동안전관리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고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데 전제 조건은 전담업무를 하게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동일장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이고 발주처는 동일 발주처입니다 둘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미만이지만 안전관리자 1인이 여...



03-10-17 · 1,74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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