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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안법 강화 관련 질문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02 1,841회 0건

본문

2006-01-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006년부터 산안법이 강화 강화된 부분이 있다고 들어서 연락을 드렸습
>
> 니다.
>
> 중대재해가 몇건 이상이면 엄히 책임을 묻는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
>
> 로 어떤 사항인지요?
>
> 그리고 다른 사항도 강화된 것이 있는지요?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망재해시 PQ제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사고후 72시간 이내에 3인이상
사망 → 2인이상 사망(2006년 1.1일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등) 참조


2.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항목에서 다음 사항 추가(2006.1.1일 시행)
1)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2)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참조


3. 타워크레인 자체검사 주기가 6월에서 3월에 1회 이상으로 변경(2005년 10.7일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10의3 참조



4. 타워크레인 조립.해체시(인상포함) 작업계획서 작성 비치(2006년 1.1일 시행)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의 작성)


5. 타워크레인 조립.해체시(인상포함) 특별교육 실시(2005년 10.7일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8의 2 참조


6. 이외에도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있는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노동부훈령 제589호)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별표2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다음 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1)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사항
2) 개인보호구 미착용 사항
3) 안전관리비 사항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항
5) 재해예방 기술지도 사항
6) 안전교육 사항
7) MSDS(비치·게시·표지·양도 등) 사항
8)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사항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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