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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검진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04 1,347 0

본문

2006-01-0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부터 채용시 건강검진이 폐지됨으로 인해
> 그 비용과 관련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요?
> 특히 저희 현장의 경우 도로 현장으로써
> 동절기에는 작업이 없어서 2월말에서 3월초쯤 작업이 다시 시작될때
>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일부는 신규채용이며, 일부는 기존 근로자들 입니다...
> 이런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채용시 건강검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장 자율적으로 채용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동절기 이후인 2006년 2월말에서 3월초쯤 작업을 재개할 시에 하는 건강진단중
신규채용되는 근로자에게 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기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②항 :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 (공지사항 알림에 게재함)

질의 :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김숙자 2005-12-28 , 산업안전과 02-2250-5778)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56 페이지
Q & A 목록
A : 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2006-01-11,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종 시설물일 경우에는 도면 등을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전진단업체(정기점검 중 문의)에서도 말하는군요. > > 저희가 전력구 터널공사이긴 한데, 1종 시설물은 도로나 철도 터널이 해당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 > 처음에 정기점검(건기법)을 실시하게 된 사유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



06-01-11 · 1,174 · 0
A : 착공계 접수전 협의체 구성건

2006-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저희현장은 호텔 신축현장으로 작년 12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조건부 승인이 된바 계획서내용에는 12월부터 협의체 구성 및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발주처간의 감리선정 문제로 아직 착공계가 제출되어 있지않고 있고 협력업체 또한 시험천공만 할 뿐 ...



06-01-11 · 1,144 · 0
A : 스틸박스거더교 운반 및 설치시 안전대책

2006-01-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스틸박스거더교 운반 및 설치시 위험요인과 대책에 관한 참고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지침은 말씀하신 Steel box gider교 및 PSC Girder 등의 제작, 운반, 가설작업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 안전자료 > 건설안전 > 프리스트레스트 콘...



06-01-10 · 1,190 · 0
A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관련

2006-01-09, "안전환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가 > 사업장폐기물처리계획신고로 바뀌었습니까? > 서류를 보다보니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이 없고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만 있어서요. >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폐기물처...



06-01-10 · 996 · 0
A : 준공연장시 확인사항

2006-01-0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사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이 기존에는 05년12월이 준공예정일이였는데 > 07년으로 준공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로인해서 여러가지 확인 및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여.. > 안전파트에서 신경...



06-01-10 · 1,236 · 0
A : 국민체조 CD구입건

2006-01-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국민체조 CD테이프를 구입하려고하는데 > 혹시 이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나요 > 각종 교육자료 및 비디오테이프까지도 시중 레코드점에 가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06-01-08 · 1,317 · 0
A : 국민체조 CD구입건

2006-01-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국민체조 CD테이프를 구입하려고하는데 > 혹시 이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나요 > 각종 교육자료 및 비디오테이프까지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리회사 안전용품사업부 김동춘 팀장 또는 이상아 사원에게 문의(02-2208-7614)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사 및 기관 등도 ...



06-01-08 · 1,232 · 0
A : 국민체조 CD구입건

항상 많은 도움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06-01-09 · 1,213 · 0
A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

2006-01-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년부터 사업장 선택에 의한 노사참여형 안전관리방식이 도입 된다고 하는데요. 이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혹시 미리 작성한 자료가 있으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 선택에 의한 노사참여형...



06-01-06 · 1,151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2006-01-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에 > 노동부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있으며, > 현장에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A사람) > 공동도급현장으로써 > 실질적인 현장소장은 따로 있는데 노동부 미선임상태며,(B사람) > 이른경우 안전서류결재 및 실질적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06-01-06 · 1,368 · 0
A : 건설용 중장비 보험가입에 관한 질문

2006-01-06,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은 기중기(B.C)와 굴삭기(20.5TON)등 건설기계에 대하여 현장 > > 투입전 보험관계 서류와 운전면허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요.. > > 대인/대물 보험 가입을 필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대인보험의 경우 2억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업체에...



06-01-06 · 1,869 · 0
A : 중량물취급계획서...

2006-0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 > 법규에는 > > 1.중량물의 종류및 형상 > 2.취급방법및순서 > 3.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 >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 >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 > (일지처럼 매일 작성하는지.. > 아니면 처음 작...



06-01-05 · 1,354 · 0
▶ A : 건강검진 관련

2006-01-0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부터 채용시 건강검진이 폐지됨으로 인해 > 그 비용과 관련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요? > 특히 저희 현장의 경우 도로 현장으로써 > 동절기에는 작업이 없...



06-01-04 · 1,34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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