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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준공연장시 확인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10 1,235 0

본문

2006-01-0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사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이 기존에는 05년12월이 준공예정일이였는데
> 07년으로 준공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로인해서 여러가지 확인 및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여..
> 안전파트에서 신경써야 하거나 공단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지여...아직 초보라서 자세한 사항들을 알지 못합니다..
> 그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2)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48, 2003.5.30)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공사기간)를 다시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이라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공사기간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현장에 비치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공사시간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의 경우 발주처
및 안전진단업체와 정기점검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안전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책임자에 선임에 관한서류(공사 종료후 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자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2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건강진단 관련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산재관련 제반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1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 보호구 지급대장(보존기간 따로 없음 : 만약을 대비하여 1년이상 보존)
▷ 안전교육 실시내용(보존기간 따로 없음 : 만약을 대비하여 1년이상 보존)
▷ 기타 보관을 필요로 하는 안전관련 서류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56 페이지
Q & A 목록
A : 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2006-01-11,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종 시설물일 경우에는 도면 등을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전진단업체(정기점검 중 문의)에서도 말하는군요. > > 저희가 전력구 터널공사이긴 한데, 1종 시설물은 도로나 철도 터널이 해당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 > 처음에 정기점검(건기법)을 실시하게 된 사유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



06-01-11 · 1,173 · 0
A : 착공계 접수전 협의체 구성건

2006-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저희현장은 호텔 신축현장으로 작년 12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조건부 승인이 된바 계획서내용에는 12월부터 협의체 구성 및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발주처간의 감리선정 문제로 아직 착공계가 제출되어 있지않고 있고 협력업체 또한 시험천공만 할 뿐 ...



06-01-11 · 1,143 · 0
A : 스틸박스거더교 운반 및 설치시 안전대책

2006-01-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스틸박스거더교 운반 및 설치시 위험요인과 대책에 관한 참고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지침은 말씀하신 Steel box gider교 및 PSC Girder 등의 제작, 운반, 가설작업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 안전자료 > 건설안전 > 프리스트레스트 콘...



06-01-10 · 1,189 · 0
A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관련

2006-01-09, "안전환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가 > 사업장폐기물처리계획신고로 바뀌었습니까? > 서류를 보다보니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이 없고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만 있어서요. >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폐기물처...



06-01-10 · 995 · 0
▶ A : 준공연장시 확인사항

2006-01-0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사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이 기존에는 05년12월이 준공예정일이였는데 > 07년으로 준공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로인해서 여러가지 확인 및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여.. > 안전파트에서 신경...



06-01-10 · 1,236 · 0
A : 국민체조 CD구입건

2006-01-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국민체조 CD테이프를 구입하려고하는데 > 혹시 이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나요 > 각종 교육자료 및 비디오테이프까지도 시중 레코드점에 가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06-01-08 · 1,316 · 0
A : 국민체조 CD구입건

2006-01-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국민체조 CD테이프를 구입하려고하는데 > 혹시 이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나요 > 각종 교육자료 및 비디오테이프까지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리회사 안전용품사업부 김동춘 팀장 또는 이상아 사원에게 문의(02-2208-7614)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사 및 기관 등도 ...



06-01-08 · 1,231 · 0
A : 국민체조 CD구입건

항상 많은 도움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06-01-09 · 1,212 · 0
A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

2006-01-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년부터 사업장 선택에 의한 노사참여형 안전관리방식이 도입 된다고 하는데요. 이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혹시 미리 작성한 자료가 있으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 선택에 의한 노사참여형...



06-01-06 · 1,150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2006-01-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에 > 노동부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있으며, > 현장에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A사람) > 공동도급현장으로써 > 실질적인 현장소장은 따로 있는데 노동부 미선임상태며,(B사람) > 이른경우 안전서류결재 및 실질적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06-01-06 · 1,367 · 0
A : 건설용 중장비 보험가입에 관한 질문

2006-01-06,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은 기중기(B.C)와 굴삭기(20.5TON)등 건설기계에 대하여 현장 > > 투입전 보험관계 서류와 운전면허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요.. > > 대인/대물 보험 가입을 필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대인보험의 경우 2억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업체에...



06-01-06 · 1,868 · 0
A : 중량물취급계획서...

2006-0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 > 법규에는 > > 1.중량물의 종류및 형상 > 2.취급방법및순서 > 3.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 >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 >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 > (일지처럼 매일 작성하는지.. > 아니면 처음 작...



06-01-05 · 1,352 · 0
A : 건강검진 관련

2006-01-0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부터 채용시 건강검진이 폐지됨으로 인해 > 그 비용과 관련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요? > 특히 저희 현장의 경우 도로 현장으로써 > 동절기에는 작업이 없...



06-01-04 · 1,34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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