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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용 중장비 보험가입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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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1-06     2.1k    0

본문

2006-01-06,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은 기중기(B.C)와 굴삭기(20.5TON)등 건설기계에 대하여 현장
>
> 투입전 보험관계 서류와 운전면허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요..
>
> 대인/대물 보험 가입을 필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대인보험의 경우 2억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는 3천만원
>
> 이나 5천만원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
> 업체에게 설득력 있게 가입을 권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요?
>
> 그리고 대물보험의 경우도 어떠한 기준으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중장비 건설기계가 현장에 들어왔을때 받을 서류중에 보험 가입
>
> 증서 외에 다른 서류도 받아놓아야 되는 서류가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리
>
> 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부 건설중장비의 경우 법규상 보험가입규정이 없기도 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일반보험회사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업체 및 차량소유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를 확인하시고 대인보험의 경우에도
2억원 가입을 권유해보시고 여의치 않다면 시공사측에서 중장비 건설기계까지 포함하는
건설공사보험 등을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중장비 건설기계에 의해 운전수가 공사현장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업체 및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에는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중장비 건설기계가 현장에 들어왔을때 받을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12번 자료인 건설장비 운용시 확인 및 비치해야할 서류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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