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45
구인정보  9 190
자료실   2,065
Q & A   8,830
 


Q & A

A : 메일로 보냈습니다..(냉무)

페이지 정보

   고려위풍 작성일06-12-29 1.0k 0

본문

2006-12-28, "방법은 찾아야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Q & A

전체 8,830건 444 페이지
Q & A 목록
메일로 보냈습니다..(냉무)

.



06-12-28 · 1.1k · 0
▶ A : 메일로 보냈습니다..(냉무)

2006-12-28, "방법은 찾아야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6-12-29 · 1k · 0
A : 안전자료 요청

2006-12-2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안전자료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사용 지침이 > > 열리지 안고 에러가 납니다 > > 메일로 내용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멜주소 : david4129 @ 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



06-12-28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정산하실 수는 있지만 감리단이 알고 있다면 그 감리단에서는 당연히 1/n 만큼만 인정하려고 하겠지요... 산업안전관리비중 본사사용비도 2%로 제한되던 것도 폐지되었습니다. 2006-12-2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인경전철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본사 안전팀에서 카메라 2대(약80만원)를 구입하여 > 우리현장 산업안전관리비중 본사사용비(2%)로 정산하려고 > 합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는 전현장을 똑같이 분배하여 > 1/M 에 해당되는 금액만 우리현장에서 정산하라고 ...



06-12-28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접합유무

2006-12-2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 몇일전 폭설이 내려 현장에서 용역을 불러 제설작업을 하였습니다. > 제설작업에 투입된 용역들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얼핏 어디서 사용가능하다는 이야길 들은거 같아 .... 문의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



06-12-22 · 1.5k · 0
A :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아직까지는 떠도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것도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압니다. 2006-12-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갓 안전에 입문한 초보안전입니다. > 여기에 올라와있는 많은 선배님들 글을 보니 여러모로 열악한환경과 싸워야되며 자기개발이 필요하다는것을 느꼈습니다. > 선배님들의 고언 가슴깊게 담고 발전시켜야됐네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09년부터 안전이 개판된다느니 자율로 된다느니 이런게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내용이며 법개정가능성이 있는 이야긴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06-12-21 · 1.2k · 0
A : 공상 관련하여

2006-12-21, "최성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핸드폰으로 전화한통이 걸려왔습니다 > 전화를 받아보니 전에 일했던 근로자더군요. > 2월달에 현장에서 다리를 조금 다쳤는데 크게 다친것도 아니고 해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겁니다. > 이 아저씨가 10월달까지 울현장에서 일하고 나갔거든요. > 지금 다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해서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치료비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2월달 다쳤을때 무리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와서 치료비좀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 ...



06-12-21 · 1.2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 반환하면 된다는 것 말고 법적인 제재만 알고 싶습니다. > 과태료 라던지 벌금 이나 벌점이나 그런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음..안전인이란 아이디로 위와 비슷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셨군여...똑같은 아이디가 한 사람이 아닐수도 있지만.. 좌우당간 우선 이글을 다 읽은 후 화면 위의 질문답변을 클릭하세여... 그럼 아래을 보시면 제목□v 전체v □검색 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보이시져?그러면 v를 클릭하시어 제목+내용을 선택하신다음...



06-12-20 · 1.4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제조업)

2006-12-19, "조승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상시근로자 128명이며 수질,대기 배출량 1종 사업장입니다. > 그래서 수질과 대기는 자격이 기사이어야 하여 수당을 10만원을 받습니다. > 그런데 안전은 기준이 안서있어서 수당이 7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회사에 건의 하여 1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 회사에 기사를 선임하여야하는지 산업기사도 선임가능한지 알아보라 하십니다. 기사즉 기사 1급을 선임하여하는 회사이면 인상을 하여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물론 책에...



06-12-20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금1돈) > 비용은 현장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1.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 제도의 내용 - 근로자의 개인 무...



06-12-19 · 2.2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6-12-19,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이나 제설함(기성품 FRP)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 2. 안전관리 계획서에 나온 비상재해자재(비닐,마대,삽 등) > 용품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비상복구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



06-12-20 · 2.4k · 0
A : 정확한건지요? 중요합니다.

우선 오해를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때는 120,000원 x 73%(통상근로계수)= 84,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2006-12-18,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세히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 3개월 미만이면...



06-12-18 · 1.1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2006-12-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차수공사현장입니다. > 매년 차수에 대한 안전관리비만을 사용정산해야되나요 아니면 총채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사용정산해도 되나요? 전체금액으로 하시고 공정율도 전체로 하세요



06-12-18 · 1.4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전공정 착공전이 아닌 터널공사 착공전까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6-12-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토목공사 도로건설공사 중 터널공사 부분이 제출대상에 걸립니다 > > 이경우 터널공사 착공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는지 > > 아니면 전공정 착공전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 > 추운날씨에 감기조심 하십시요 > > 안전제일!!



06-12-18 · 1.2k · 0
A : 평균임금 산정 ?(수정)

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때는 120,000원 x 73%(통상근로계수)= 84,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의 금액임.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 책자나 관련 내용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06-12-17 · 1.2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45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