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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안전관리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17 2,180 0

본문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고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데 전제 조건은 전담업무를 하게
>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 다른 동일장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이고
> 발주처는 동일 발주처입니다
> 둘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는 아닙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미만이지만
> 안전관리자 1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전관리업무를
>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 그리고 선임에 대한 여부를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 일방적으로 선임을 하였던 경우
> 근로기준법 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가 아니라면 몇개의
현장을 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이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의 공사에 있어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담안전관리자 1인을 공동으로
둘 수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되는 여러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 참조

따라서, 말씀하신 다른 현장 위치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이고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것이라면 1인의 전담안전관리자를 2군데의 현장에 대해서 공동으로 선임을 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나 발주처와 계약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한 현장에 대해서만 전담업무를
하게끔 한 상태라면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이라도 공사계약서상에 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사항이
명기되어 있고 전담업무만을 하도록 계약을 하였다면 시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문제를 떠나 공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제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참고로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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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 A : 공동안전관리자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고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데 전제 조건은 전담업무를 하게 >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 다른 동일장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이고 > 발주처는 동일 발주처입니다 > 둘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03-10-17 · 2,181 · 0
A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리프트 ?

10-16, "김이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 리프트 사진자료가 있나요 ? >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각식, 2각식 리프트에 대해 관련업체 문의를 하였지만 그러한 명칭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다만, TWO MAST TYPE LIFT와 ONE MAST TYPE LIFT라는 명칭으로는 쓰...



03-10-16 · 1,518 · 0
A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리프트 ?

10-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6, "김이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 리프트 사진자료가 있나요 ? > >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각식, 2각식 리프트에 대해 관련업체 문의를 하였지만 그러한 명칭은 알 수가 > 없다고 하는군요. > > 다만,...



03-10-16 · 1,576 · 0
A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리프트 ?

10-1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0-16, "김이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 리프트 사진자료가 있나요 ? > > >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각식, 2각식 리프트에 대해 관련업...



03-10-17 · 1,649 · 0
A : 박스구조물

10-15,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건축쪽에 전공이 아닌관계로... > 조금 창피스럽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 박스식 구조물이라고 나오는데...지하철 공사에서도 많이 나오는것 > 같기도 하고 ..^^; >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구조물을 칭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 종류가 어떤것이 있나요 ? > 그리고 그런 박스...



03-10-15 · 1,642 · 0
A : w질문입니다..

10-13, "ll"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건관리자가 산업보건에 관한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때 수집아여야 할 내용을 5가지 ? >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업주가 행해야하는것 8가지? > > 찾아봐도 잘 안보이네요..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의내용이 시험문제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이러한 시험문제에...



03-10-15 · 1,652 · 0
A : 안전조회

10-11, "안전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조회 순서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여러 건설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리필하여 주십시오. > 많은 답변 부탁합니다. > 수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답변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안전조회의 개괄적인 흐름을 적어봅니다. * 안전조회의 일반적인 흐름(체조...



03-10-11 · 2,536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위배됩니까???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03-10-10 · 2,509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공정율 50-70% 일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50%이상 사용하게 되어있음.. 마니 마니 사용하셔야 겠네요 ^^ 10-1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



03-10-10 · 2,327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이상 50%미만인 경우 사용기준은 30%이상, 공정율 50%이상 70%미만인 경우는 50%이상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든다면 공정율 49.9%일 때 안전관리비를 31% 사용하고 있다가 공정율이 50.1%가 될 경우 안전관리비 ...



03-10-10 · 2,465 · 0
A : 중량물취급계획서...

10-09, "카페라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 입니다. > 현장에 중량물취급계획서를 보관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 일정한 양식이 있는지요? > 양식이 있다면 사이트좀 알려 주실래요? > > 없다면 개인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말인데.. 디게 겁나네요. > 자격증 공부하면서 한번 본거 같은...



03-10-09 · 2,729 · 0
A : 안전관리비 회수-긴급

10-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는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미사용분을 회수할수 있다"라는 법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찾을수가 없네용... 고 시 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 제 > 제7조(사용기준)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



03-10-09 · 2,498 · 0
A : 두가지 질문.

10-07,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 첫번째 질문은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작성시에도 산안법 기준처럼 > 요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상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두번째 질문은... > 금번 저희 회사에서 안전관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 샘플...



03-10-08 · 2,285 · 0
A : PE드럼...

10-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긴 도로건설현장입니다. > 다른게 아니구 PE드럼(이동식)이 안전관리비 "시설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



03-10-08 · 2,33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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