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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11 1,175 0

본문

2006-01-11,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종 시설물일 경우에는 도면 등을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전진단업체(정기점검 중 문의)에서도 말하는군요.
>
> 저희가 전력구 터널공사이긴 한데, 1종 시설물은 도로나 철도 터널이 해당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
> 처음에 정기점검(건기법)을 실시하게 된 사유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라면 하자,해서 어렵게 발주처 설득시켜 시행한 것입니다.
>
> 그런데, 준공시 공단에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할 사항까진 아닌 듯한데 말이죠.
>
> 만약에 1종 시설물에 해당된다면 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
> 저희 전력구 터널(R=5.0M, L=843M)이 1종 시설물에 해당되는지.
>
> 글을 쓰고 있다보니 정기점검대상 건설공사는 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
> 그렇다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기점검은 건기법 관련 사항인데, 산안법 관련 기관인 안전공단에 서류를 제출한다는 게 이상하군요.
>
> 안전공단이 아닌 다른 기관인지는 다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
> 아무튼 두서없는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5.6.30>


2. 따라서, 1·2종시설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터널공사의 경우 지표면하에 위치한 도면상의 내공 단면적이 2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입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R=5.0M, L=843M인 전력구
라면 1·2종시설물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3. 1·2종시설물의 경우 발주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아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자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충하는 것임.

이 경우에 있어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6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제정고시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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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588건 555 페이지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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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3 · 1,216 · 0
A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2006-01-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



06-01-14 · 1,228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



06-01-14 · 1,27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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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식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크레인을 말씀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범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13 · 1,45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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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 >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1.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에서 작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 2.중량물의 종류는? > 3.중량물의 무게는? > >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06-01-13 · 1,50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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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법상의 산업안전관리비와 공사계약시 하청업체가 공사비와는 별도로 안 > > 전관리비를 얼마 사용하겠다고 계약한게 있던데요, 공무 담당자 말로 > > 는 이 금액은 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니고 공사계약시 별도로 > > 약정한 안전관리비라고 하던데요, 개념이 잘 안잡힙니다...



06-01-12 · 1,10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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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안전진단 근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벽이음재 응력 방법 질문자 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벽이음재에 외력이 작용하였을때 즉, 작업하중 등의 > 외력이 작용하였을때 벽이음재가 받는 응력이 압축인지, 인장인지, 허용 인장 또는 압축에 안전하지 판단하기 위한 응력 산출 방법입니다. > 장선 등과 같이 재료...



06-01-12 · 1,40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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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질의응답으로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 > > 신규채용건강검진 안전관리비 정산유무 > 번호 33 현재상태 완료 알림신청 > > 민원인 윤경민 작성일자 2006-01-0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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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1 · 1,50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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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1 · 1,34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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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사용불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신체검사 폐지후 안전관리비 정산 불가능 > 그럼 정기검사시도 안전관리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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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신체검사??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



06-01-11 · 1,190 · 0
A : 정기신체검사??

2006-01-11, "안전대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에 대해...



06-01-11 · 1,218 · 0
A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2006-0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이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년에 5개월도 안될 시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실적은 6시간 했는데 법정시간을 못 채운 걸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



06-01-11 · 1,27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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