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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의 구분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12 1,098 0

본문

2006-01-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법상의 산업안전관리비와 공사계약시 하청업체가 공사비와는 별도로 안
>
> 전관리비를 얼마 사용하겠다고 계약한게 있던데요, 공무 담당자 말로
>
> 는 이 금액은 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니고 공사계약시 별도로
>
> 약정한 안전관리비라고 하던데요, 개념이 잘 안잡힙니다.
>
> 그리고 하도급 업체는 이 안전관리비 사용한것을 가지고 매달 정산해서
>
> 제게 올리구요, 저는 이 자료를 받아서 하청업체명은 기입을 하고 산업
>
>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정산이 되는걸로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안
>
> 될런지요?
>
>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비율만큼만 정산을 할 수도 있고 정해진 비율을 초과한 금액까지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55 페이지
Q & A 목록
A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부움, 아암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06-01-13 · 1,213 · 0
A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2006-01-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



06-01-14 · 1,224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



06-01-14 · 1,267 · 0
A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식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크레인을 말씀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범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13 · 1,456 · 0
A :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

2006-01-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 >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1.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에서 작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 2.중량물의 종류는? > 3.중량물의 무게는? > >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06-01-13 · 1,502 · 0
▶ A : 안전관리비의 구분에 대한 질문

2006-01-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법상의 산업안전관리비와 공사계약시 하청업체가 공사비와는 별도로 안 > > 전관리비를 얼마 사용하겠다고 계약한게 있던데요, 공무 담당자 말로 > > 는 이 금액은 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니고 공사계약시 별도로 > > 약정한 안전관리비라고 하던데요, 개념이 잘 안잡힙니다...



06-01-12 · 1,099 · 0
A : 벽이음재 응력 산출 방법

2006-01-12, "안전진단 근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벽이음재 응력 방법 질문자 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벽이음재에 외력이 작용하였을때 즉, 작업하중 등의 > 외력이 작용하였을때 벽이음재가 받는 응력이 압축인지, 인장인지, 허용 인장 또는 압축에 안전하지 판단하기 위한 응력 산출 방법입니다. > 장선 등과 같이 재료...



06-01-12 · 1,406 · 0
A : 상충될 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함이 좋습니다.

2006-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질의응답으로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 > > 신규채용건강검진 안전관리비 정산유무 > 번호 33 현재상태 완료 알림신청 > > 민원인 윤경민 작성일자 2006-01-07 > > 첨부파일 ...



06-01-12 · 1,451 · 0
A : NFB 와 ELB 의 사용기준

2006-01-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배수 PUMP PANEL 에 사용해야 되는 전기안전 시설에 NFB 와 ELB 중 어느 > > 것을 적용시키는게 좋을런지요? > >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나 좋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 > > 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06-01-11 · 1,506 · 0
A : 벽이음제 응력산장방법

2006-01-11, "안전진단 근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구조에서 벽이음제의 응력산정벙법 및 하중 작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가설기자재 관련 구조 관련 참고서적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계안전에 있는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을 다운받은 후 제15편...



06-01-11 · 1,342 · 0
A : 정기신체검사

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사용불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신체검사 폐지후 안전관리비 정산 불가능 > 그럼 정기검사시도 안전관리비 정산...



06-01-11 · 1,225 · 0
A : 정기신체검사??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



06-01-11 · 1,188 · 0
A : 정기신체검사??

2006-01-11, "안전대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에 대해...



06-01-11 · 1,214 · 0
A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2006-0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이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년에 5개월도 안될 시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실적은 6시간 했는데 법정시간을 못 채운 걸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



06-01-11 · 1,27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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