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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좀..(선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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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10-20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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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여..
>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저는 지금 주공을 약 50일 정도 남겨둔 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그런데 본사에서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 50일 정도가 중복이 되는데 가능한지여..
> 중복일수에 관계 없이 중복일경우 불가능한지?
> 아님 어느정도는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아시는분 답변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아래의 두가지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영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일 때는 전담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의 공사에 있어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
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담안전관리자 1인을 공동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 참조)


2. 상기 1)의 경우 주택공사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할 때 남은 공사기간이 15에 해당
하는 기간이라면 1명을 선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기 2)의 경우 주택공사 현장이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의 공사라면 당해
현장의 전담안전관리자를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의 다른 현장[공사금액 120억원
(토목은 150억원)이하의 공사]에 공동으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공사완료시까지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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