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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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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6-01-20 873회 0건

본문

수고하십니다.
도로현장으로 개인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동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감리단에서 법적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참 이런것도 모르나? 답답하네요
개인차량도 안전순찰량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관련근거가 있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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