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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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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1-20    1,15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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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0, "권오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 의견 부탁드립니다.
>
> 도급금액 77,748,000,000원이고 9개동 지하2층에서지상3층짜리 고급 빌라입니다.
>
> 요즘 고급수입마감재를 사용하는 현장이 많은것 같은데 안전관리비사용을 어떻케 해야할지 선배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2)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함

1)과 2)의 대상금액에 × 요율을 하여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사급자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4) 관급자재비가 있는 경우는 민간공사 이므로 생략합니다.


2.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폐지가 되었으나 사용율(집행율)이 항상 공정율보다
높도록 초기에 집중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집행해 나감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느정도가 좋다고는 할 수가 없으나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공정율 90%에 이르기 전까지는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약 5-20%정도 앞서 나감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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