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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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작성일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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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공상처리한 사고인데요..
지금까지 원청회사에서 모르고 있다가 하도급업체의 철근사장(반장)이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끝나는 시점에서 철근사장이 원청회사에 와서 공상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먼저 재해자는 치료완치하여 철근공으로 일하며 아무런 말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결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까지 원청회사에서 모르고 있다가 하도급업체의 철근사장(반장)이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끝나는 시점에서 철근사장이 원청회사에 와서 공상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먼저 재해자는 치료완치하여 철근공으로 일하며 아무런 말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결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