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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그렇다면, 연간건설공사실적액이라하면?

페이지 정보

   필안전 작성일06-01-26 1.2k 0

본문

안녕하세요,
위 답변과 관련하여 몇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당 회사의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저희 회사의 재해율은 건설업이다 보니, 다음과 같이 재해율을 산정하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년('05년) :부상자 2명(산재신고), 공사기간(05.3.6 ~ 05.12.31)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 가중치) + 부상자수] *100/상시근로자수
= 2*100/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0.28]/2,141,625원*10개월

맞는지요? ^^



Q & A

전체 8,830건 501 페이지
Q & A 목록
A : 무재해개시시 필요서류?

2006-02-06, "초초보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재해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현장이 협소한 관계로 무재해 및 태극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개시보고서에 깃발 0개소라 해도 되는지?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동일인이어도 되는지? 150억(VAT포함)건축공사시 1배달성시간은? 첨부서류로 산재보험료 확정신고서는 무엇인지? 착공후 20일 다 돼는데 개시후 14일이내이면 개시날짜를 착공날짜가 아닌 14일이내 날짜해야하는지??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T.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



06-02-07 · 1.9k · 0
A : 정기교육건

2006-02-0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정기교육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 1. 당 현장은 정기안전교육을 매월 4일 실시하나 4일이 일요일이면 전일 실시합니다. 그런데 4일에 우천이나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 근로자수가 상시근로자(10인)보다 적을경우(5명) 교육을 다음으로 > 연기해야 하는지,.. 아님 인원에 상관없이 교육을 실시해도 좋은지요? > > 2. 당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과 근로자가 정기교육을 같이 받아도 되 는지? 아님 당사직원과 협력...



06-02-06 · 1.4k · 0
A :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2006-02-0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수고많으십니다. > > 우리현장은 곧 타워크레인 해체와 비계 해체 작업이 들어갑니다. > 타워 및 비계 해체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 어떻게 작성하면 돼나요? >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없으니,,,, 혹 여러분들중에 작업계획서등의 관련서류가 현장에 비치되어있다면 참고할수 있게 샘플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1. 비계해체시 안전작업계획서는 A4 용지크기에 상부위치에는 비계가 조립된 건축물(구조물)의 ...



06-02-03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누계공정율 적용방법?

2006-0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발주처와 계약시 공사를 A공사(골조공사)와 B공사(마감,기타공사)로 나누어 A공사가 끝난뒤 검사를 받고 기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은 받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때 까지 0%로 되는지? 아니면 실제 공정율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A공사(골조공사)만 도급계약을 하고 B공사(마감, 기타공사)를 도급계약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 때 100+알파%...



06-02-02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누계공정율 적용방법?

2006-0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발주처와 계약시 공사를 A공사(골조공사)와 B공사(마감,기타공사)로 나누어 A공사가 끝난뒤 검사를 받고 기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은 받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때 까지 0%로 되는지? 아니면 실제 공정율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공정률을 적용하여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개 공정률은 공사금액과 관련있는데, 님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성청구를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는 달에 청구할 경우 한참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달에는 기...



06-02-02 · 2.3k · 0
A : 문의

2006-02-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kosha 18001 의 자료 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01 · 1.4k · 0
A : 문의

2006-01-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든 직원이 성과급을 지급 받을시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성과급이 타 직원처럼...



06-01-27 · 1.5k · 0
A :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2006-01-2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2005년도 당 현장의 재해율 산정시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을 각각 산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또다른 재해율 산정이 있는건지? > 연천인율 계산시 사상자수란? 부상자도 포함이 되는건지? > 연평균 근로자수는 당현장의 2005년총 출력인원/공사총일수 로 나누면 되는것인지? > 산재와 관련하여 처음 접하다 보니 난감하네요 ^^ > 설명 부탁드립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



06-01-25 · 2.5k · 0
▶ A : 그렇다면, 연간건설공사실적액이라하면?

안녕하세요, 위 답변과 관련하여 몇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당 회사의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저희 회사의 재해율은 건설업이다 보니, 다음과 같이 재해율을 산정하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년('05년) :부상자 2명(산재신고), 공사기간(05.3.6 ~ 05.12.31)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 가중치) + 부상자수] *100/상시근로자수 = 2*100/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0.28]/2...



06-01-26 · 1.2k · 0
A : 그렇다면, 연간건설공사실적액이라하면?

2006-01-26,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위 답변과 관련하여 몇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 당 회사의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을 말씀하시는건지요? > > 저희 회사의 재해율은 건설업이다 보니, 다음과 같이 재해율을 산정하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작년('05년) :부상자 2명(산재신고), 공사기간(05.3.6 ~ 05.12.31) >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 가중치) + 부상자수] *100/상시근로자수 > ...



06-01-26 · 1.4k · 0
운영자님! 그렇다면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VAT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미포함하는지요? 대략,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보니, 실제 현장에서 근로한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약 100명 차이가 나는데, 이런경우는 어떠한지요?



06-02-01 · 1.1k · 0
A : 운영자님! 그렇다면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은?

2006-02-0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 VAT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미포함하는지요? > > 대략,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보니, 실제 현장에서 근로한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약 100명 차이가 나는데, 이런경우는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설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은 직접공사비외에 각종 제경비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식을 이용할 경우 생각보다 상시근로자수가 많이 나오는 경...



06-02-01 · 1.2k · 0
A : 공상처리에 대해

방법 없습니다. 잘 달래서 처리를 하시거나 중간선에서 합의를 하시거나요. 2006-01-2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년전에 공상처리한 사고인데요.. > 지금까지 원청회사에서 모르고 있다가 하도급업체의 철근사장(반장)이 >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끝나는 시점에서 철근사장이 원청회사에 와서 공상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 먼저 재해자는 치료완치하여 철근공으로 일하며 아무런 말이 없는데요.. > 어떻게 해결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06-01-24 · 1.6k · 0
A : 신규채용근로자교육건

2006-01-2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친절한 답변에 정말 많은것을 배웁니다. > > 1.신규채용근로자교육을 그날 꼭 해야하는지? > 어제 2명 오늘 1명 명일 2명의 신규채용근로자가 > 있을 경우 명일 한꺼번에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을 > 실시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채용시교육은 작업투입전에 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매일 매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예전의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작업종사전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



06-01-24 · 1.6k · 0
A : 착공현장 법적 설치해야될 게시판?

2006-01-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막 공사착공 현장 입니다. > 현장에 비치해야될 게시판이 뭐가 있을까요? > 생각나는게 11대 안전수칙, 무재해시간 이 있는데 >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1. 현장에 비치해야될 게시판이 뭐가 있을까요? 현장에 사용되는 게시판은 종류의 수도 많은데다 문구 또한 다양하여 당 현장 규모와 여건에 맞는 게시판 게시가 가장 적합하리라 사료됩니다. (종합안전표지판, 안전수칙판, 무재해기록판, 현황판, 안내표지판, 출입금지판, ...



06-01-24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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