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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누계공정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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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6-02-02 1,40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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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현장은 발주처와 계약시 공사를 A공사(골조공사)와 B공사(마감,기타공사)로 나누어 A공사가 끝난뒤 검사를 받고 기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은 받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때 까지 0%로 되는지? 아니면 실제 공정율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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