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누계공정율 적용방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2-02 1,486회 0건

본문

2006-0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발주처와 계약시 공사를 A공사(골조공사)와 B공사(마감,기타공사)로 나누어 A공사가 끝난뒤 검사를 받고 기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은 받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때 까지 0%로 되는지? 아니면 실제 공정율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A공사(골조공사)만 도급계약을 하고 B공사(마감, 기타공사)를 도급계약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 때 100+알파%가 되어야 겠지만,

A공사(골조공사)와 B공사(마감, 기타공사)를 모두 도급계약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란에는 실제 공정율(A공사가 전체공사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