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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누계공정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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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2-02    1,48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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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발주처와 계약시 공사를 A공사(골조공사)와 B공사(마감,기타공사)로 나누어 A공사가 끝난뒤 검사를 받고 기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은 받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때 까지 0%로 되는지? 아니면 실제 공정율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A공사(골조공사)만 도급계약을 하고 B공사(마감, 기타공사)를 도급계약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 때 100+알파%가 되어야 겠지만,

A공사(골조공사)와 B공사(마감, 기타공사)를 모두 도급계약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란에는 실제 공정율(A공사가 전체공사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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