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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누계공정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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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06-02-02    1,7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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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발주처와 계약시 공사를 A공사(골조공사)와 B공사(마감,기타공사)로 나누어 A공사가 끝난뒤 검사를 받고 기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은 받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때 까지 0%로 되는지? 아니면 실제 공정율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공정률을 적용하여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개 공정률은 공사금액과 관련있는데, 님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성청구를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는 달에 청구할 경우 한참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달에는 기성청구가 없어 님말대로 공정률이 0%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길수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성청구를 하지않더라도 실제 공사를 토대로 공사금액을 산출하면 매월 공정률을 적용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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