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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개시시 필요서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2-07 1,646회 0건

본문

2006-02-06, "초초보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재해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현장이 협소한 관계로 무재해 및 태극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개시보고서에 깃발 0개소라 해도 되는지?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동일인이어도 되는지? 150억(VAT포함)건축공사시 1배달성시간은? 첨부서류로 산재보험료 확정신고서는 무엇인지? 착공후 20일 다 돼는데 개시후 14일이내이면 개시날짜를 착공날짜가 아닌 14일이내 날짜해야하는지??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T.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현장이 협소하여 무재해 및 태극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면 개시보고서에
깃발 0개소라 해도 문제는 없겠으나, 현장사무실 등에 액자형태로 게시하는 것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의거 건설현장에서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3. 150억(VAT포함) 건축공사시 1배달성시간은 건설업종(8업종)의 공사규모별 무재해 1배 목표시간에
의거 50만시간입니다.

4. 산재보험료 확정신고서란? 산재성립 및 개산보험료를 보고할 때 하는 신고서 입니다.
(이 신고에 의해 나중에 보험료를 반환 받거나 더 납부를 하게 됩니다.)

5. 착공후 바로 무재해운동을 개시하고 오늘 개시보고서를 한다면 14일은 소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날짜를 착공날짜가 아닌 보고한 날로부터 14일이내의 날짜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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