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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능여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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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2-08    1,05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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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
>
> 이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부분에 사용이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세금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을 정산하므로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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