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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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안전 작성일06-02-08 1,13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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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 >
> >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
> >
> > 이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부분에 사용이 가능하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 따라서, 매달 원천징수를 한 후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소득공제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또한,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세금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을 정산하므로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불가능 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확인 부탁합니다.
>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 >
> >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
> >
> > 이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부분에 사용이 가능하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 따라서, 매달 원천징수를 한 후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소득공제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또한,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세금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을 정산하므로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불가능 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확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