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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2-08 1,188 0

본문

2006-02-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지 못해서 질문합니다
> 사내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업체 4개소가 있습니다
>
>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원도급주는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할 수
> 있도록 지도 지원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것은 알고있는데
>
> 도급업체라 해서 원청해서 직접 안전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근거
> 법규나 말을 어디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
> 그런데 그리하면 안된다고 하기에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말씀대로 협력업체라 해서 원청해서 직접 안전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근거법규는 없으며
상기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51 페이지
Q & A 목록
A : 아파트 공사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물량 산출 방법

2006-02-10, "이동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안전맨! 인데요. 공사 작업 투입전 아파트 공사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물량 산출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18동 987세대고 도면도 나와있는데요 도면에 무얼봐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부끄러운 말씀인데 저는 건축 도면은 전혀 못보거든요 부탁 드립니다 저희 소장님...



06-02-13 · 1,308 · 0
A : 현장내 안전에 대한 서류( 초짜입니다 ㅠㅠ )

2006-02-09, "배운데로..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종합적으로 건축이든 토목이든 안전서류가 있습니다 , > 참고로 전 신입이라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 어디 제가 참고로 볼 수 있는 서류 등이 없을까요? > 초반에 들어가는 서류, 비치해야 하는서류, 교육일지, 순찰일지 , 기관에 보고 해야 하는 서류 ( 선임등 )등등 > 전반적...



06-02-09 · 1,530 · 0
A : 근로자 정기교육..

2006-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 정기교육시 우천으로 근로자없이 시공사와 협력업체 직원만 참석했을때 정기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해야되는지? > 정기교육시 시공사,협력업체직원은 참석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시공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은 관...



06-02-08 · 1,320 · 0
A : 신규근로자 안전교육?

2006-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가 용역을 불려서 일을 하는데 동일인부가 매일 출근하지않고 일 있을때 2~3일 일하다 하루쉬고 3~4일하다 이틀 빠지는등 매일 일하지는 않지만 동일인부가 수시로 나와서 같은일(현장정리정돈,신호수)할 경우 신규근로자 안전교육을 투입할때마다 해야되는지? 아님 쉬는기간이 긴경우(1주일정도) 신규근로자...



06-02-08 · 1,247 · 0
▶ A : 안전교육

2006-02-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지 못해서 질문합니다 > 사내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업체 4개소가 있습니다 > >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원도급주는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할 수 > 있도록 지도 지원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것은 알고있는데 > > 도급업체라 해서 원청해서 직접 안전교육을 시켜서는 안된...



06-02-08 · 1,189 · 0
A :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06-02-08, "박종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에 두사람이 타고 있는 회전바스켓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작업용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합니다. *^^*



06-02-08 · 1,229 · 0
A : 가능여부(수정)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 > > 이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부분에 사용이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세금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을 정산하므로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06-02-08 · 1,137 · 0
A : 불가능

2006-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 > > >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 > > > > 이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부분에 사용이 가능하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06-02-08 · 1,206 · 0
A : 맞는것 같은데....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불가능 할것 같은데...



06-02-08 · 1,233 · 0
A : 오류를 잡아주신 전문안전님과 연말정산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6-02-08, "연말정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불가능 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세금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을 정산하므로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틀린 답변을 ...



06-02-08 · 1,174 · 0
A : 안전일지 양식 구해요^^

2006-02-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토목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일선 현장에서 쓰는 안전일지 양식 가지고 계심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배부용안전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서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번 자료인 현...



06-02-07 · 1,368 · 0
A : 무재해개시시 필요서류?

2006-02-06, "초초보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재해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현장이 협소한 관계로 무재해 및 태극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개시보고서에 깃발 0개소라 해도 되는지?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동일인이어도 되는지? 150억(VAT포함)건축공사시 1배달성시간은? 첨부서류로 산재보험료 확정신고서는 무엇인지? ...



06-02-07 · 1,691 · 0
A : 정기교육건

2006-02-0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정기교육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 1. 당 현장은 정기안전교육을 매월 4일 실시하나 4일이 일요일이면 전일 실시합니다. 그런데 4일에 우천이나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 근로자수가 상시근로자(10인)보다 적을경우(5명) 교육을 다음으로 >...



06-02-06 · 1,241 · 0
A :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2006-02-0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수고많으십니다. > > 우리현장은 곧 타워크레인 해체와 비계 해체 작업이 들어갑니다. > 타워 및 비계 해체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 어떻게 작성하면 돼나요? >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없으니,,,, 혹 여러분들중에 작업계획서등의 관련서류가 현장에 비치되어있다면...



06-02-03 · 1,3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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