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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근로자 안전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2-08 1,198회 0건

본문

2006-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가 용역을 불려서 일을 하는데 동일인부가 매일 출근하지않고 일 있을때 2~3일 일하다 하루쉬고 3~4일하다 이틀 빠지는등 매일 일하지는 않지만 동일인부가 수시로 나와서 같은일(현장정리정돈,신호수)할 경우 신규근로자 안전교육을 투입할때마다 해야되는지? 아님 쉬는기간이 긴경우(1주일정도) 신규근로자 안전교육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 관련 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산안(건안)68307-10014, 2001.2.09)


2. 상기의 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대로 동일인부가 매일 출근하지 않고 일 있을때 2~3일
일하다 하루쉬고 3~4일하다 이틀 빠지는 등 매일 일하지는 않지만 동일인부가 수시로 나와서 같은 일
(현장정리정돈,신호수)을 할 경우 작업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채용시교육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기근로자 교육은 월별로 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작업투입전 1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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