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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게시 신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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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6-02-16 1,255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3개사 공동시공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3개사에서 각각 아파트를 짓고 있구요, 저는 상가현장(3개사공동시공현

장)에 파견나가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현장만으로 무재해게시 신고(산안공단)를 할수 있는지요?

제 생각엔 안될 것 같습니다만, 별도의 현장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 산

재번호 모두 하나의 독립된 현장이 아니므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나머지 3개사의 무재해가 깨지기

때문인것 같습니다.(각사 지분율에 의해 재해율 부여)

그리고 만일 가능하다면 저희 현장을 기준으로 한 신고 방법 및 추가 자

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안되서 무재해게시신고는 못하지만 저희 현장만 따로 무재

해 일자를 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전체 인원을 각사의 지분

율로 나누고 그에따른 무재해시간을 산정하는지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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