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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게시 신고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6-02-16 1,335회 0건

본문

공동도급사간 무재해운동 시행은 작업영역 및 근로자가 구분되어있고 업체별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자사명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분리하여 무재해운동 시행이 가능합니다.

분할도급방식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사들이 공종별,
공정별, 공구별로 분할 시공하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별로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및 무재해운동 목표달성시
확인조사를 통하여 무재해기록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2-5100-818으로 연락바랍니다

2006-0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3개사 공동시공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3개사에서 각각 아파트를 짓고 있구요, 저는 상가현장(3개사공동시공현
>
> 장)에 파견나가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상가현장만으로 무재해게시 신고(산안공단)를 할수 있는지요?
>
> 제 생각엔 안될 것 같습니다만, 별도의 현장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 산
>
> 재번호 모두 하나의 독립된 현장이 아니므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
> 아무래도 여기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나머지 3개사의 무재해가 깨지기
>
> 때문인것 같습니다.(각사 지분율에 의해 재해율 부여)
>
> 그리고 만일 가능하다면 저희 현장을 기준으로 한 신고 방법 및 추가 자
>
> 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 그리고 만일 안되서 무재해게시신고는 못하지만 저희 현장만 따로 무재
>
> 해 일자를 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전체 인원을 각사의 지분
>
> 율로 나누고 그에따른 무재해시간을 산정하는지요?
>
>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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