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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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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2-22 1,017회 0건

본문

2006-02-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지금 저희 현장은 공정율이 97%를 넘었고 준공까지 약 20여일 남았습니다. 다행히도 수주한 현장이 많이 있어서 본사에선 언제쯤 현장에서 빠질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 제 생각으론 준공이 완료 될때까지 현장 근무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임시기는 공정율에 관계없이 실제공사를 하는 시점(즉, 당해공사에 관련하여
당해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일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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