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전면중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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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6-02-22 1,20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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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질문에 더 가까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안전인의 입장에서(고용측면에서)는 달갑지만 않군요. 흑흑...
2006-02-22, "공사중지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감사합니다..
>
> 그럼 이것이 더 정답이 안될까요...
>
> 안전관리자 등 해임 가능 여부
> 질 의
> ○ 개인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던 중 공사가 무기한 중지되어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 회 시
>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 선임토록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 위한 것으로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해임(당해 현장에 한함)에
>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질의의 당해 사업장이
>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되었다면
> 해임이 가능할것임
> (산안(건안) 68307 - 395, 1998.7.25)
2006-02-22, "공사중지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감사합니다..
>
> 그럼 이것이 더 정답이 안될까요...
>
> 안전관리자 등 해임 가능 여부
> 질 의
> ○ 개인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던 중 공사가 무기한 중지되어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 회 시
>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 선임토록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 위한 것으로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해임(당해 현장에 한함)에
>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질의의 당해 사업장이
>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되었다면
> 해임이 가능할것임
> (산안(건안) 68307 - 395, 199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