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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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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2-22 1,209회 0건

본문

2006-02-22,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 건강검진 폐지로 인해 안전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정기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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