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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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2-27 1,01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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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7,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월 말 마다 안전관리비 정산을 하는데..
>
>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50만원인데..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초과되는
>
>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전달에는 10만원 청구 했으면 남은
>
> 금액이 40만원 이잖아요.. 이번달에 48만원 정도를 청구 하게되면..
>
> 이런 경우 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명쾌한 가르침 부탁
>
>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당해공사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와 다를 경우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
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다름이 아니오라.. 월 말 마다 안전관리비 정산을 하는데..
>
>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50만원인데..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초과되는
>
>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전달에는 10만원 청구 했으면 남은
>
> 금액이 40만원 이잖아요.. 이번달에 48만원 정도를 청구 하게되면..
>
> 이런 경우 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명쾌한 가르침 부탁
>
>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당해공사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와 다를 경우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
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