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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업체 합동안전점검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2-24 1,334회 0건

본문

2006-02-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산업안전기사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초보안전기사입니다. 지금은 사무실에서 서류정리를 배우고 있는데, 물론 다 생소해 어렵지만 특히 <도급업체 합동안전 점검>이라는 서류가 이해가 안가네요..
> 운영자님 수고 스럽겠지만, 한사람 구원해 주는 맘으로 참조할 만하 자료 좀 멜로 보내주시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 참고로 저희 현장은 공사규모 50억 이상으로 대한 주택공사로 부터 발주를 받아 시공하는 원청입니다. 도급업체 합동안전 점검이 잘못하고 있다고 노동부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표준 양식과 어떤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공정에
한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28, 2003.7.7)
1.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월에 1회 이상
2. 토사석 광업 및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한다) : 분기별 1회이상


2.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건설업의 대부분)
이라면 도급인인 사업주 + 수급인인 사업주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이렇게 최소
4인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월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합동안전점검에 대한 별도로 정해진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임의로 작성하였으니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17번 자료인 합동안전점검일지
- 17.1 합동안전점검일지 작성한 것 샘플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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