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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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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2-28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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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지방상수도 매설 현장으로 도로에 인접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서에 안전휀스가 잡혀있고요, 교통 흐름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교통안전간판(경찰서 협의,100m200n 전방 설치) 하였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한 교통안전간판은 산안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가능한자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따라서, 말씀하신 교통흐름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교통안전간판은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중장비기사 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공사 현장내에서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안전간판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관련기관의 점검시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한만큼 제3자가 보아도 순수하게 현장의
근로자(중장비기사 포함)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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