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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Q & A 목록
A : 발파작업시 안전계획서

2006-03-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봄날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 저희현장은 도심지내 발파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작성해야될 서류(발파일지,체크리스트,안전계획서등)의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특히 유의해야될 사항(법규적인)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발파일지, 체크리스트 등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



06-03-03 · 1.8k · 0
A : 썬크림 안전관리비정산여부

2006-03-02, "온세상탱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썬크림이 안전관리비 정산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알려주셈~~~~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썬크림은 공사수행상의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피부보호 등의 타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보다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02 · 1.6k · 0
A : 와이어로프 최초지름

2006-03-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와이어로프의 폐기기준에 공칭지름 7%이하는 폐기로 알고 있는데.. > 실제 지름은 버니어 캘리퍼스로 잴수가 있는데.. 원래의 지름을 알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와이어로프가 생산되는 기준이 있을거 같은데.. >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종류는 6 X 37 FC, 6x37 IWRC, 19 X 7, 18 X 7(헤라클라스와야), 6 X 19 FC, 6×24 마심 6×25 철심 등이 있습니...



06-03-01 · 1.4k · 0
A : 근로자 선물 가능 여부 질의

2006-03-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의 날 행사시 우수근로자에게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 > 지급하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말이 들리던데요, 사실인지요? > > 순금같은 보석류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 > 왜 안되는지 하고요, 어떠한 근거로 안되는건지..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안되는 품목이 이외에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 > > 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



06-03-01 · 1.5k · 0
A : 와~~~~

2006-03-01,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 어디보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_) > > 근데요...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질문이 많을 듯 하네요..ㅜㅜ > 암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01 · 1.1k · 0
A : 타워크레인자체검사

2006-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시 타워임대업체에서 자격증이 있는사람이 > 자체검사를 할경우 이상이 없는지??? > 코샤 18001자료 다시 한번만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에 대해서는 1034번 질문과 관련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034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코샤 18001자료는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01 · 1.6k · 0
A : 협의체회의문의

2006-03-01, "어리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의체회의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 저희가 원청이고, 지금 현재까지 5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 협의체회의를 위해 준비해야될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사업주...



06-03-01 · 1.5k · 0
A : 답변감사드립니다...그리고.... 첨부파일

2006-03-01,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_ _) > > 그리고 질문 하나더 하겠습니다...ㅠㅠ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저의 현장에 있는지...잘모르겠고요... > 근로자 대표는 하청업체 반장들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각 공정별 근로자로써 하청업체 종류별로 구성해야하는지(예-9인구성시:원청반장1,철근2,형틀2.전기2,설비2이런식으로 구성해야하는지..)...(각 업...



06-03-01 · 1.4k · 0
A : 도와주세요...ㅠ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사항)

2006-02-28,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신입이라 어려움이 많네요..ㅠ > 저의 현장은 150억이상 공사로(160억쯤)근로자는 많게는 100명이 넘을때도 적게는 5,60명정도 작업을 합니다..저의 회사는 시공,시행업체로 토목,골조및 전작업을 하청을 두고 있고요... > > 이제 질문 드립니다...(__)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 (구성해야 한다면 협의체로 대체 가능하다는데...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수만 동일 하다면...가능한지요.....



06-02-28 · 1.6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2006-02-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이번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막막하네여 >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 정기교육은 무사히 마쳤지만, 관리 감독자라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8의 2에 의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ㆍ 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



06-02-28 · 1.9k · 0
A : 정기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 3월 정기 안전교육" 이런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매월 2시간 이상씩 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걸리면 과태료내야 됩니다. - 대략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상기의 경우, 월초에 전달 것을 실시(물론 날짜도 전달 30일 또는 31일로 맞춰야 함)하고, 20몇일경에 그달것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3. 월초에 1번 실시하되, 전달의 것과 그달의 것을 각 각 따로 증빙(사진, 싸인명단,...



06-02-28 · 1.4k · 0
A : 신규채용근로자교육건.

2006-02-28,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몆가지 문의드리고 싶은게있습니다. > > 1. 작년 11월경에 법면 보호공관련 신규채용근로자교육을 받았던 > 근로자들이 올해 같은 공종의 법면 보호공관련 작업을 위해 다시 > 왔는데, 신규채용근로자교육울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추천서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요? > 있다면 멜로 받아볼수 있는지요? > 3. 자료실의 양식을 다운받으려는데 자꾸 에러가 발생합...



06-02-28 · 1.4k · 0
A : 안전관리비

2006-02-2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차선도로 상수도를 매설하는 현장으로 내역서에 교통소통에따른 안전휀스설치비는 계상되어있읍니다. > 4차선중 1차선을 점용(굴착)허가받아 매설중임으로 교통소통에따른 안전휀스설치이외에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 전방100m, 전방200m에 별도의 안전입간판을 설치한 상태임니다. 이에따른 안전입간판 구입비용 및 설치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 사용 가능한지요. >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줄 아오나 답변을 해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130번 게시...



06-02-28 · 1.3k · 0
A : 보호구 지급대장

2006-02-28,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밑에 답변 감사 합니다. > > 한가지 더 부탁 드릴께요.. 결제란이 3개 있는 보호구 지급대장 > > 양식을 가지고 계신분들 양식좀 보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번 서류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중에서 보호구 지급대장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28 · 1.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2006-02-2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지방상수도 매설 현장으로 도로에 인접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서에 안전휀스가 잡혀있고요, 교통 흐름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교통안전간판(경찰서 협의,100m200n 전방 설치) 하였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한 교통안전간판은 산안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가능한자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



06-02-28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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