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정기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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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안전 작성일06-02-28 1,08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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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월 정기 안전교육" 이런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매월 2시간 이상씩 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걸리면 과태료내야 됩니다.
- 대략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상기의 경우, 월초에 전달 것을 실시(물론 날짜도 전달 30일 또는 31일로 맞춰야 함)하고, 20몇일경에 그달것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3. 월초에 1번 실시하되, 전달의 것과 그달의 것을 각 각 따로 증빙(사진, 싸인명단, 교육일지)을 만들어서 2회 실시한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2006-02-28,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꺼번에 질문을 올려야 하는데..쩝.. 죄송합니다..
>
> 아파트 현장에서 안전기사로 근무하는데요.. 매월마다 실시하는
>
> 정기안전교육을 현장 사정때문에 1월에 실시를 못해서..2월 첫주에
>
> 1월 교육을 했구요.. 2월도 점검이 있어서 실시를 못해서 3월로
>
> 미뤄지게됬습니다. 미루게되면 계속 이런식으로 될거 같아서요
>
> 타이틀을 "2월, 3월 정기안전교육 " 이런식으로 싸잡아서 교육이
>
> 가능한지 해서요?.. 밀리니까.. 은근히 신경두 쓰이고 스트레스가
>
> 되네요..쩝..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 참..회의도 같은 경우이면...어찌해야 하는지..꾸벅..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매월 2시간 이상씩 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걸리면 과태료내야 됩니다.
- 대략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상기의 경우, 월초에 전달 것을 실시(물론 날짜도 전달 30일 또는 31일로 맞춰야 함)하고, 20몇일경에 그달것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3. 월초에 1번 실시하되, 전달의 것과 그달의 것을 각 각 따로 증빙(사진, 싸인명단, 교육일지)을 만들어서 2회 실시한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2006-02-28,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꺼번에 질문을 올려야 하는데..쩝.. 죄송합니다..
>
> 아파트 현장에서 안전기사로 근무하는데요.. 매월마다 실시하는
>
> 정기안전교육을 현장 사정때문에 1월에 실시를 못해서..2월 첫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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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교육을 했구요.. 2월도 점검이 있어서 실시를 못해서 3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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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뤄지게됬습니다. 미루게되면 계속 이런식으로 될거 같아서요
>
> 타이틀을 "2월, 3월 정기안전교육 " 이런식으로 싸잡아서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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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지 해서요?.. 밀리니까.. 은근히 신경두 쓰이고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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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요..쩝..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 참..회의도 같은 경우이면...어찌해야 하는지..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