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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정기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꼼안전 작성일06-02-28 1,170 0

본문

1. "2, 3월 정기 안전교육" 이런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매월 2시간 이상씩 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걸리면 과태료내야 됩니다.
- 대략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상기의 경우, 월초에 전달 것을 실시(물론 날짜도 전달 30일 또는 31일로 맞춰야 함)하고, 20몇일경에 그달것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3. 월초에 1번 실시하되, 전달의 것과 그달의 것을 각 각 따로 증빙(사진, 싸인명단, 교육일지)을 만들어서 2회 실시한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2006-02-28,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꺼번에 질문을 올려야 하는데..쩝.. 죄송합니다..
>
> 아파트 현장에서 안전기사로 근무하는데요.. 매월마다 실시하는
>
> 정기안전교육을 현장 사정때문에 1월에 실시를 못해서..2월 첫주에
>
> 1월 교육을 했구요.. 2월도 점검이 있어서 실시를 못해서 3월로
>
> 미뤄지게됬습니다. 미루게되면 계속 이런식으로 될거 같아서요
>
> 타이틀을 "2월, 3월 정기안전교육 " 이런식으로 싸잡아서 교육이
>
> 가능한지 해서요?.. 밀리니까.. 은근히 신경두 쓰이고 스트레스가
>
> 되네요..쩝..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 참..회의도 같은 경우이면...어찌해야 하는지..꾸벅..
 



Q & A

전체 15,588건 547 페이지
Q & A 목록
A : 라바콘 설치시 안전관리지 계상 여부

2006-03-03,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라바콘(칼라콘)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살 수 있는 알고 싶습니다. > 공사계약서에는 안전휀스가 들어가있어 안전관리비로 이중집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라바콘을 설치하여 휀스 설치 부족분을 대신할려고 합니다. >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짱구는 옷말려" 님 ...



06-03-03 · 1,931 · 0
A : 교통신호수 인건비 적용여부

2006-03-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도로공사시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 위해 교통신호수를 배치한 경우 > 안전관리비적용 여부를 부탁합니다 "안전제일" 님 안녕하십니까? *^^* 애매한 부분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신호수는 안전관리비고 안되는 것을 아실 것 같고.... 중장비로 부터 순수하게 근로자를 ...



06-03-03 · 1,334 · 0
A : 근로자 건강관리 기자개~

2006-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여.. 날씨가 제법 차네여.. > > 감기 조심하시고요;.... 신규자 건강검진 폐지에 따른 현장 건강건진 대용으로 현장 신규자 채용시 혈압계 당뇨측정기 등을 구입할까 합니다. > > 혈압계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는데... 당뇨측정기도 가능 한지여... > > 노동부 질의회시집을 잘 못...



06-03-02 · 1,204 · 0
A : 발파작업시 안전계획서

2006-03-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봄날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 저희현장은 도심지내 발파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작성해야될 서류(발파일지,체크리스트,안전계획서등)의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특히 유의해야될 사항(법규적인)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발파일지, 체크리스트 등은 안전자료 ...



06-03-03 · 1,559 · 0
A : 썬크림 안전관리비정산여부

2006-03-02, "온세상탱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썬크림이 안전관리비 정산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알려주셈~~~~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썬크림은 공사수행상의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피부보호 등의 타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보다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06-03-02 · 1,407 · 0
A : 와이어로프 최초지름

2006-03-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와이어로프의 폐기기준에 공칭지름 7%이하는 폐기로 알고 있는데.. > 실제 지름은 버니어 캘리퍼스로 잴수가 있는데.. 원래의 지름을 알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와이어로프가 생산되는 기준이 있을거 같은데.. >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



06-03-01 · 1,216 · 0
A : 근로자 선물 가능 여부 질의

2006-03-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의 날 행사시 우수근로자에게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 > 지급하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말이 들리던데요, 사실인지요? > > 순금같은 보석류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 > 왜 안되는지 하고요, 어떠한 근거로 안되...



06-03-01 · 1,318 · 0
A : 와~~~~

2006-03-01,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 어디보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_) > > 근데요...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질문이 많을 듯 하네요..ㅜㅜ > 암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01 · 936 · 0
A : 타워크레인자체검사

2006-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시 타워임대업체에서 자격증이 있는사람이 > 자체검사를 할경우 이상이 없는지??? > 코샤 18001자료 다시 한번만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에 대해서는 1034번 질문과 관련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



06-03-01 · 1,360 · 0
A : 협의체회의문의

2006-03-01, "어리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의체회의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 저희가 원청이고, 지금 현재까지 5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 협의체회의를 위해 준비해야될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06-03-01 · 1,136 · 0
A : 답변감사드립니다...그리고.... 첨부파일

2006-03-01,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_ _) > > 그리고 질문 하나더 하겠습니다...ㅠㅠ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저의 현장에 있는지...잘모르겠고요... > 근로자 대표는 하청업체 반장들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06-03-01 · 1,195 · 0
A : 도와주세요...ㅠ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사항)

2006-02-28,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신입이라 어려움이 많네요..ㅠ > 저의 현장은 150억이상 공사로(160억쯤)근로자는 많게는 100명이 넘을때도 적게는 5,60명정도 작업을 합니다..저의 회사는 시공,시행업체로 토목,골조및 전작업을 하청을 두고 있고요... > > 이제 질문 드립니다......



06-02-28 · 1,25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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