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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와주세요...ㅠ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2-28 1,250 0

본문

2006-02-28,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신입이라 어려움이 많네요..ㅠ
> 저의 현장은 150억이상 공사로(160억쯤)근로자는 많게는 100명이 넘을때도 적게는 5,60명정도 작업을 합니다..저의 회사는 시공,시행업체로 토목,골조및 전작업을 하청을 두고 있고요...
>
> 이제 질문 드립니다...(__)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 (구성해야 한다면 협의체로 대체 가능하다는데...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수만 동일 하다면...가능한지요...?)
> 2.인원구성에 관해....
> (산안법을 봐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ㅠㅠ근로자 위원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라는데 어떤자격을 가진 사람인지..잘 모르겠네요.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는지와 사용자위원은 각협력업체 소장들로 구성하면 되는지....법조항 말고 현실적으로 이해좀 가게 설명좀 해주세요...ㅠㅠ )
> 3.협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이라고 쓰여 있는데...안전보건이란게 어디까지 포함된 거인지...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에 관한것만 포함되는지..각 공종별 작업시 작업안전에 관한사항도 포함되는지...)
>
> *여기까지 읽어주시는 분이 계실런지...ㅜㅜ
> 제가 신입이고 사수가 없어서 유도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네요..ㅠㅠ
>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찾아보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많이 괴롭네요...
> 제가 한질문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잘 이해안가시겠지만 글도 많은 도
> 움주시리라 믿습니다...ㅠㅠ
> 양식도 필요 한데요..(염치가 너무 없네요...ㅠㅠ)
> 양식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갈것 같아요...쓰는 요령이나...
> 작성한 샘플이 있으시다면 정~말 큰도움으로 열심히 할수 있을것 같네요..(산업안전 보건위원회,안전보건협의체,합동안전점검)양식,샘플좀 부탁드립니다...(__)
> 조만간 점검나온다해서 매일 머리가 지끈하네요..속도 쓰리고..ㅠㅠ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아래의 법조항 및 이외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모든 근거는 법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법에 의한 유권해석 또는 필요시 노동부
등의 질의회시를 우선 준수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용하여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③항에 의거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에 다음의 1), 2)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노.사동수로 구성
하여야 함)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이 경우에 있어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주간협의체에는 상기에 포함되었던 1), 2)의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회의는 가급적 별도로 실시함이 좋지만 부득이 같이 진행할 경우
두 회의가 다음 3), 4)와 같이 인력구성방법 등이 다른 만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노.사동수로의
구성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4)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으로 구성


3.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항에 의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을 경우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①항에
의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참조

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면 됩니다.


4. 근로자대표는 호선(특정한 사람이 모여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으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자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 당해사업의 대표자(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간단히 원.하청의 직원 등)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 각 공종별 작업시 작업안전에 관한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6. 양식의 샘플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3번 자료인 배부용 안전서식 작성된 것(약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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