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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와주세요...ㅠ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2-28 1.6k 0

본문

2006-02-28,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신입이라 어려움이 많네요..ㅠ
> 저의 현장은 150억이상 공사로(160억쯤)근로자는 많게는 100명이 넘을때도 적게는 5,60명정도 작업을 합니다..저의 회사는 시공,시행업체로 토목,골조및 전작업을 하청을 두고 있고요...
>
> 이제 질문 드립니다...(__)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 (구성해야 한다면 협의체로 대체 가능하다는데...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수만 동일 하다면...가능한지요...?)
> 2.인원구성에 관해....
> (산안법을 봐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ㅠㅠ근로자 위원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라는데 어떤자격을 가진 사람인지..잘 모르겠네요.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는지와 사용자위원은 각협력업체 소장들로 구성하면 되는지....법조항 말고 현실적으로 이해좀 가게 설명좀 해주세요...ㅠㅠ )
> 3.협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이라고 쓰여 있는데...안전보건이란게 어디까지 포함된 거인지...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에 관한것만 포함되는지..각 공종별 작업시 작업안전에 관한사항도 포함되는지...)
>
> *여기까지 읽어주시는 분이 계실런지...ㅜㅜ
> 제가 신입이고 사수가 없어서 유도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네요..ㅠㅠ
>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찾아보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많이 괴롭네요...
> 제가 한질문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잘 이해안가시겠지만 글도 많은 도
> 움주시리라 믿습니다...ㅠㅠ
> 양식도 필요 한데요..(염치가 너무 없네요...ㅠㅠ)
> 양식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갈것 같아요...쓰는 요령이나...
> 작성한 샘플이 있으시다면 정~말 큰도움으로 열심히 할수 있을것 같네요..(산업안전 보건위원회,안전보건협의체,합동안전점검)양식,샘플좀 부탁드립니다...(__)
> 조만간 점검나온다해서 매일 머리가 지끈하네요..속도 쓰리고..ㅠㅠ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아래의 법조항 및 이외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모든 근거는 법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법에 의한 유권해석 또는 필요시 노동부
등의 질의회시를 우선 준수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용하여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③항에 의거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에 다음의 1), 2)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노.사동수로 구성
하여야 함)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이 경우에 있어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주간협의체에는 상기에 포함되었던 1), 2)의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회의는 가급적 별도로 실시함이 좋지만 부득이 같이 진행할 경우
두 회의가 다음 3), 4)와 같이 인력구성방법 등이 다른 만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노.사동수로의
구성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4)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으로 구성


3.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항에 의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을 경우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①항에
의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참조

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면 됩니다.


4. 근로자대표는 호선(특정한 사람이 모여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으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자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 당해사업의 대표자(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간단히 원.하청의 직원 등)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 각 공종별 작업시 작업안전에 관한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6. 양식의 샘플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3번 자료인 배부용 안전서식 작성된 것(약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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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체 이름앞에 (합자)**건설 무슨뜻인가요?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이다. 친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2010-04-05, "사랑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부실기업이란 뜻인가요??



10-04-05 · 1.3k · 0
A : 산재처리에관하여 질문입니다.

근재보험은 방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유가족 등이 근재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세요~ 2010-04-02, "이런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현장에서 방수근로자가 작업중 사망하여 >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 > 유가족하고 2억8천에 합의를 했구요 > > 헌데 방수업체에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 근재를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 >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10-04-03 · 1.2k · 0
A : 산재처리에관하여 질문입니다.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말씀이시죠. 방수업체와의 계약당시 계약서상의 형사민사상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방수업체 근재보험에 피보호자로 원청이 포함되어있는지 대항 사업장이 명시되어있는지 알아보시구요. 만약 빠져있다면 처리가 안되겠죠. 어차피 산재신청됐고 민사문제이니 현장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본사에서 해결해야됩니다. 소송이 대표이사명으로 걸렸을 겁니다. 2010-04-02, "이런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현장...



10-04-05 · 1.2k · 0
A : 재해비용 산정시 천재와 인재구분 설명 부탁

제90회 건설안전기술사 문제에 있던 내용이지요. 건설안전기술사 해설집을 학원가에서 구하시거나 네이버 등에서 건설안전기술사 해설집을 검색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편이 빠를듯하네요. 2010-04-01, "브레인 스토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비용 산정시 천재와 인재 구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0-04-04 · 1.4k · 0
A : 어처구니없는 초보병원안전 답변들...

님 말 뜻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보면 급한 질문 같길래 제가 아는대로라도 일단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님이 뭔데 타자연습 이따구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정말 급해서 이 사이트 찾아왔고 제가 조금이나마 아는 내용을 나눠드릴려고 한거 뿐입니다. 제 글에 악의가 있었나요? 당연히 제 글을 제 아이뒤만 봐도 여기님들이 참고만 하시리라는거 모두 알고있는 사항아닌가요? 당연히 운영자 말을 듣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급한대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쓴 글이지 당신이 뭔데 이렇다...



10-04-01 · 1.4k · 0
A : 어처구니없는 초보병원안전 답변들...

이런 말 하는 당신도 무개념 아닌가요???



10-04-03 · 1.3k · 0
A : 어처구니없는 초보병원안전 답변들...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셨을 뿐인데.. 사실과 틀리다고 이렇게 까지 하는건 님이 매너가 없으시네요..



10-04-06 · 1.3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이름 좀 알려주세요.



10-03-31 · 1.4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 >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말은 그 비닐돗자리를 뭐랴고 하는지 알고 싶어요. 구매해야 하는데 ㅡㅡ;;



10-04-01 · 1.4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4-0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 > > >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 > 이름 좀 알려주세요. > > 제말은 그 비닐돗자리를 뭐랴고 하는지 알고 싶어요. > 구매해야 하는데 ㅡㅡ;; 머리가 어딜 부딪히지 말라고 어딜 감싸는 비닐돗자리를 말씀 하는건지요??



10-04-01 · 1.3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4-01, "무개념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0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 > > > > >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 >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 > > 이름 좀 알려주세요. > > > > 제말은 그 비닐돗자리를 뭐랴고 하는지 알고 싶어요. > > 구매해야 ...



10-04-01 · 1.4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솔직히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안전용품에는 없을겁니다. 품의서 작성하셔서 구입하셔야 할듯 한데요. 두부/안면 충돌방지용 보온재 구입사용의건 이정도면 충분할듯 한데욤.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으로 해결하심 되구욤. 왠만하면(많은양이 아니라면) 현장내에서 해결하심이 좋을듯하네요 공사자재 중 동일품목이 있으면 오해살 요지가 많으니까욤. 그래도 해야겠다 하시면.. 입고사진(수량파악할수있도록), 설치 사진 찍으셔서 증빙자료로 쓰시면 되겠네요..^^ 이상 허접한 답변 이였습니다.ㅎ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머리...



10-04-01 · 1.4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4-01,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솔직히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 안전용품에는 없을겁니다. > 품의서 작성하셔서 구입하셔야 할듯 한데요. > 두부/안면 충돌방지용 보온재 구입사용의건 > 이정도면 충분할듯 한데욤. >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으로 해결하심 되구욤. > 왠만하면(많은양이 아니라면) 현장내에서 해결하심이 좋을듯하네요 > 공사자재 중 동일품목이 있으면 오해살 요지가 많으니까욤. > 그래도 해야겠다 하시면.. > 입고사진(수량파악할수있도록), 설치 사진 찍으셔서 증빙자료로 > 쓰시면 되겠네요..^^ >...



10-04-02 · 1.6k · 0
A : 산재와 근재 관련하여..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법상 보상한도를 넘어설 경우를 대비(민사소송 대비)하여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여 두는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소속회사(항타기 장비회사)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각서 및 약정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나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공증이 있다면 확실하겠지요. 2010-03-31, "안전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원청에서 2달째 근무중인 왕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일단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몇 글자 적어봅니다. > > 협력업체와 약정서를 맺고 항타기 장비업...



10-03-31 · 1.5k · 0
A : 안전관리자 현장상주

죄송합니다.



10-03-3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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