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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감사드립니다...그리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01 1.4k 0

첨부파일

본문

2006-03-01,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_ _)
>
> 그리고 질문 하나더 하겠습니다...ㅠㅠ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저의 현장에 있는지...잘모르겠고요...
> 근로자 대표는 하청업체 반장들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각 공정별 근로자로써 하청업체 종류별로 구성해야하는지(예-9인구성시:원청반장1,철근2,형틀2.전기2,설비2이런식으로 구성해야하는지..)...(각 업체별 작업반장들로 구성이 안된다면 힘들것 같은데요...상시 근로자가 있는게 아니라...자주 작업인원이 바뀌는데...작업자로 구성해야 하는지...용역을 많이 쓰는데 할때마다 선출해서 회의를 해야하는지...)반장들로 구성이 안되고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면 선출 방법은....?(근로자에게 투표를 실시해서 선출해야 하나요?)
> 2.작업내용에 대해...
> (예를 들어 발파작업이 있을시...발파작업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악천후시 작업금지,발파전 주변에 경고 표지 또는 방송을 실시하여 발파상황를 인식시킴,발파구역내 인원,차량 대피상태 확인,발파후 부석즉시제거및 활동성 암석은 보강 또는 제거)이런식으로 써도 되는지요...ㅠㅠ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쓰고 싶은데...그렇게 큰 현장이 아니고 골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하다보니...대부분이 안전난간 설치...전기 피복 점검...현장내 정리정돈 철저...뭐...이런식의 내용이 대부분이라....ㅠㅠ
>
> 아직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없어 자꾸만 헷갈리네요...ㅠㅠ
> 이번에도 역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_)
>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요....
>
> 아차!그리고 하나 더요...ㅜㅜ
> 건강검진 실시 후 R판정자(정밀검사가 필요한 진단미정자)는 따로 양식을 만들어 관리 하고 재검을 실시하라는데...R판정자 관리 양식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임의로 만들어야 하는데..안에 내용이 잘 안채워지네요...ㅠㅠ 양식좀 알려주세요...ㅜㅜ(신규채용폐지로 인해 안전관리 비로 처리할 수 없다 알고 있는데 그럼 신규 채용시 건강검진 대신 정기 근로자 건강검진으로나 다른식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는데...확실한 답변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1명과 그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
로 구성합니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나 구성하는 인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노사가 동수로
구성되어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업인원이 자주 바뀐다면 근로자대표는 가급적 당해 현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분으로 하고
회의가 열릴 시점에 그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9인이내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대표는 호선(특정한 사람이 모여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으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작업내용이 어디에 기재하는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나 말씀하신대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외
에도 공사시공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기술하여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3. R판정자(정밀검사가 필요한 진단미정자)의 관리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
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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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체 이름앞에 (합자)**건설 무슨뜻인가요?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이다. 친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2010-04-05, "사랑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부실기업이란 뜻인가요??



10-04-05 · 1.3k · 0
A : 산재처리에관하여 질문입니다.

근재보험은 방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유가족 등이 근재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세요~ 2010-04-02, "이런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현장에서 방수근로자가 작업중 사망하여 >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 > 유가족하고 2억8천에 합의를 했구요 > > 헌데 방수업체에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 근재를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 >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10-04-03 · 1.2k · 0
A : 산재처리에관하여 질문입니다.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말씀이시죠. 방수업체와의 계약당시 계약서상의 형사민사상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방수업체 근재보험에 피보호자로 원청이 포함되어있는지 대항 사업장이 명시되어있는지 알아보시구요. 만약 빠져있다면 처리가 안되겠죠. 어차피 산재신청됐고 민사문제이니 현장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본사에서 해결해야됩니다. 소송이 대표이사명으로 걸렸을 겁니다. 2010-04-02, "이런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현장...



10-04-05 · 1.2k · 0
A : 재해비용 산정시 천재와 인재구분 설명 부탁

제90회 건설안전기술사 문제에 있던 내용이지요. 건설안전기술사 해설집을 학원가에서 구하시거나 네이버 등에서 건설안전기술사 해설집을 검색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편이 빠를듯하네요. 2010-04-01, "브레인 스토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비용 산정시 천재와 인재 구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0-04-04 · 1.4k · 0
A : 어처구니없는 초보병원안전 답변들...

님 말 뜻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보면 급한 질문 같길래 제가 아는대로라도 일단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님이 뭔데 타자연습 이따구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정말 급해서 이 사이트 찾아왔고 제가 조금이나마 아는 내용을 나눠드릴려고 한거 뿐입니다. 제 글에 악의가 있었나요? 당연히 제 글을 제 아이뒤만 봐도 여기님들이 참고만 하시리라는거 모두 알고있는 사항아닌가요? 당연히 운영자 말을 듣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급한대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쓴 글이지 당신이 뭔데 이렇다...



10-04-01 · 1.4k · 0
A : 어처구니없는 초보병원안전 답변들...

이런 말 하는 당신도 무개념 아닌가요???



10-04-03 · 1.3k · 0
A : 어처구니없는 초보병원안전 답변들...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셨을 뿐인데.. 사실과 틀리다고 이렇게 까지 하는건 님이 매너가 없으시네요..



10-04-06 · 1.3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이름 좀 알려주세요.



10-03-31 · 1.4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 >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말은 그 비닐돗자리를 뭐랴고 하는지 알고 싶어요. 구매해야 하는데 ㅡㅡ;;



10-04-01 · 1.4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4-0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 > > >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 > 이름 좀 알려주세요. > > 제말은 그 비닐돗자리를 뭐랴고 하는지 알고 싶어요. > 구매해야 하는데 ㅡㅡ;; 머리가 어딜 부딪히지 말라고 어딜 감싸는 비닐돗자리를 말씀 하는건지요??



10-04-01 · 1.3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4-01, "무개념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0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 > > > > >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 >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 > > 이름 좀 알려주세요. > > > > 제말은 그 비닐돗자리를 뭐랴고 하는지 알고 싶어요. > > 구매해야 ...



10-04-01 · 1.4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솔직히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안전용품에는 없을겁니다. 품의서 작성하셔서 구입하셔야 할듯 한데요. 두부/안면 충돌방지용 보온재 구입사용의건 이정도면 충분할듯 한데욤.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으로 해결하심 되구욤. 왠만하면(많은양이 아니라면) 현장내에서 해결하심이 좋을듯하네요 공사자재 중 동일품목이 있으면 오해살 요지가 많으니까욤. 그래도 해야겠다 하시면.. 입고사진(수량파악할수있도록), 설치 사진 찍으셔서 증빙자료로 쓰시면 되겠네요..^^ 이상 허접한 답변 이였습니다.ㅎ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머리...



10-04-01 · 1.4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4-01,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솔직히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 안전용품에는 없을겁니다. > 품의서 작성하셔서 구입하셔야 할듯 한데요. > 두부/안면 충돌방지용 보온재 구입사용의건 > 이정도면 충분할듯 한데욤. >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으로 해결하심 되구욤. > 왠만하면(많은양이 아니라면) 현장내에서 해결하심이 좋을듯하네요 > 공사자재 중 동일품목이 있으면 오해살 요지가 많으니까욤. > 그래도 해야겠다 하시면.. > 입고사진(수량파악할수있도록), 설치 사진 찍으셔서 증빙자료로 > 쓰시면 되겠네요..^^ >...



10-04-02 · 1.6k · 0
A : 산재와 근재 관련하여..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법상 보상한도를 넘어설 경우를 대비(민사소송 대비)하여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여 두는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소속회사(항타기 장비회사)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각서 및 약정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나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공증이 있다면 확실하겠지요. 2010-03-31, "안전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원청에서 2달째 근무중인 왕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일단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몇 글자 적어봅니다. > > 협력업체와 약정서를 맺고 항타기 장비업...



10-03-31 · 1.5k · 0
A : 안전관리자 현장상주

죄송합니다.



10-03-3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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