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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드립니다...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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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안전 작성일06-03-01 1,010회 0건

본문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_ _)

그리고 질문 하나더 하겠습니다...ㅠㅠ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저의 현장에 있는지...잘모르겠고요...
근로자 대표는 하청업체 반장들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각 공정별 근로자로써 하청업체 종류별로 구성해야하는지(예-9인구성시:원청반장1,철근2,형틀2.전기2,설비2이런식으로 구성해야하는지..)...(각 업체별 작업반장들로 구성이 안된다면 힘들것 같은데요...상시 근로자가 있는게 아니라...자주 작업인원이 바뀌는데...작업자로 구성해야 하는지...용역을 많이 쓰는데 할때마다 선출해서 회의를 해야하는지...)반장들로 구성이 안되고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면 선출 방법은....?(근로자에게 투표를 실시해서 선출해야 하나요?)
2.작업내용에 대해...
(예를 들어 발파작업이 있을시...발파작업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악천후시 작업금지,발파전 주변에 경고 표지 또는 방송을 실시하여 발파상황를 인식시킴,발파구역내 인원,차량 대피상태 확인,발파후 부석즉시제거및 활동성 암석은 보강 또는 제거)이런식으로 써도 되는지요...ㅠ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쓰고 싶은데...그렇게 큰 현장이 아니고 골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하다보니...대부분이 안전난간 설치...전기 피복 점검...현장내 정리정돈 철저...뭐...이런식의 내용이 대부분이라....ㅠㅠ

아직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없어 자꾸만 헷갈리네요...ㅠㅠ
이번에도 역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_)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요....

아차!그리고 하나 더요...ㅜㅜ
건강검진 실시 후 R판정자(정밀검사가 필요한 진단미정자)는 따로 양식을 만들어 관리 하고 재검을 실시하라는데...R판정자 관리 양식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임의로 만들어야 하는데..안에 내용이 잘 안채워지네요...ㅠㅠ 양식좀 알려주세요...ㅜㅜ(신규채용폐지로 인해 안전관리 비로 처리할 수 없다 알고 있는데 그럼 신규 채용시 건강검진 대신 정기 근로자 건강검진으로나 다른식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는데...확실한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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