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의체회의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01 1,06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3-01, "어리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의체회의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 저희가 원청이고, 지금 현재까지 5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 협의체회의를 위해 준비해야될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말하며,
수급인인 사업주란? 도급인인 사업주처럼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불참시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이 대리로 참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2.사업주간협의체회의를 위해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는
1) 회의장소 결정
2) 회의시기 및 시간 알림
3) 회의내용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등을 협의
4)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3.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에 있는 9번 자료인 안전보건 협의회 진행요령(예)
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협의체회의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 저희가 원청이고, 지금 현재까지 5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 협의체회의를 위해 준비해야될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말하며,
수급인인 사업주란? 도급인인 사업주처럼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불참시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이 대리로 참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2.사업주간협의체회의를 위해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는
1) 회의장소 결정
2) 회의시기 및 시간 알림
3) 회의내용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등을 협의
4)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3.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에 있는 9번 자료인 안전보건 협의회 진행요령(예)
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