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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근로자 선물 가능 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01 1,313 0

본문

2006-03-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의 날 행사시 우수근로자에게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
> 지급하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말이 들리던데요, 사실인지요?
>
> 순금같은 보석류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
> 왜 안되는지 하고요, 어떠한 근거로 안되는건지..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안되는 품목이 이외에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
>
> 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의 날 행사시 등에 사용하는 포상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및 포상비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됩니다.

포상비 및 안전기원제 행사 등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
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47 페이지
Q & A 목록
A : 라바콘 설치시 안전관리지 계상 여부

2006-03-03,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라바콘(칼라콘)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살 수 있는 알고 싶습니다. > 공사계약서에는 안전휀스가 들어가있어 안전관리비로 이중집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라바콘을 설치하여 휀스 설치 부족분을 대신할려고 합니다. >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짱구는 옷말려" 님 ...



06-03-03 · 1,921 · 0
A : 교통신호수 인건비 적용여부

2006-03-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도로공사시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 위해 교통신호수를 배치한 경우 > 안전관리비적용 여부를 부탁합니다 "안전제일" 님 안녕하십니까? *^^* 애매한 부분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신호수는 안전관리비고 안되는 것을 아실 것 같고.... 중장비로 부터 순수하게 근로자를 ...



06-03-03 · 1,327 · 0
A : 근로자 건강관리 기자개~

2006-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여.. 날씨가 제법 차네여.. > > 감기 조심하시고요;.... 신규자 건강검진 폐지에 따른 현장 건강건진 대용으로 현장 신규자 채용시 혈압계 당뇨측정기 등을 구입할까 합니다. > > 혈압계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는데... 당뇨측정기도 가능 한지여... > > 노동부 질의회시집을 잘 못...



06-03-02 · 1,199 · 0
A : 발파작업시 안전계획서

2006-03-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봄날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 저희현장은 도심지내 발파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작성해야될 서류(발파일지,체크리스트,안전계획서등)의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특히 유의해야될 사항(법규적인)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발파일지, 체크리스트 등은 안전자료 ...



06-03-03 · 1,555 · 0
A : 썬크림 안전관리비정산여부

2006-03-02, "온세상탱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썬크림이 안전관리비 정산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알려주셈~~~~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썬크림은 공사수행상의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피부보호 등의 타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보다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06-03-02 · 1,402 · 0
A : 와이어로프 최초지름

2006-03-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와이어로프의 폐기기준에 공칭지름 7%이하는 폐기로 알고 있는데.. > 실제 지름은 버니어 캘리퍼스로 잴수가 있는데.. 원래의 지름을 알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와이어로프가 생산되는 기준이 있을거 같은데.. >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



06-03-01 · 1,211 · 0
▶ A : 근로자 선물 가능 여부 질의

2006-03-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의 날 행사시 우수근로자에게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 > 지급하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말이 들리던데요, 사실인지요? > > 순금같은 보석류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 > 왜 안되는지 하고요, 어떠한 근거로 안되...



06-03-01 · 1,314 · 0
A : 와~~~~

2006-03-01,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 어디보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_) > > 근데요...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질문이 많을 듯 하네요..ㅜㅜ > 암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01 · 931 · 0
A : 타워크레인자체검사

2006-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시 타워임대업체에서 자격증이 있는사람이 > 자체검사를 할경우 이상이 없는지??? > 코샤 18001자료 다시 한번만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에 대해서는 1034번 질문과 관련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



06-03-01 · 1,354 · 0
A : 협의체회의문의

2006-03-01, "어리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의체회의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 저희가 원청이고, 지금 현재까지 5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 협의체회의를 위해 준비해야될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06-03-01 · 1,133 · 0
A : 답변감사드립니다...그리고.... 첨부파일

2006-03-01,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_ _) > > 그리고 질문 하나더 하겠습니다...ㅠㅠ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저의 현장에 있는지...잘모르겠고요... > 근로자 대표는 하청업체 반장들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06-03-01 · 1,189 · 0
A : 도와주세요...ㅠ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사항)

2006-02-28,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신입이라 어려움이 많네요..ㅠ > 저의 현장은 150억이상 공사로(160억쯤)근로자는 많게는 100명이 넘을때도 적게는 5,60명정도 작업을 합니다..저의 회사는 시공,시행업체로 토목,골조및 전작업을 하청을 두고 있고요... > > 이제 질문 드립니다......



06-02-28 · 1,25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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