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라바콘 설치시 안전관리지 계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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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이 작성일06-03-03 1,7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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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라바콘(칼라콘)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살 수 있는 알고 싶습니다.
> 공사계약서에는 안전휀스가 들어가있어 안전관리비로 이중집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라바콘을 설치하여 휀스 설치 부족분을 대신할려고 합니다.
>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짱구는 옷말려" 님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공사계약서에 안전휀스가 100개가 들어가 있는데...
현장에서 120개를 사용하였다면, 20개에 대한 부분은 안전관리비 사용이가능합니다. 그리고 라바콘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안전휀스(라바콘)를 자재정리정돈(구획표시)이나, 현장 밖의 외부인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용으로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노동부 점검시 현장내 근로자를 위한 안전통로 또는 추락주의, 접근금지용으로만 사용하셨다고 하셔야 됩니다.
> 다름이 아니라 라바콘(칼라콘)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살 수 있는 알고 싶습니다.
> 공사계약서에는 안전휀스가 들어가있어 안전관리비로 이중집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라바콘을 설치하여 휀스 설치 부족분을 대신할려고 합니다.
>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짱구는 옷말려" 님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공사계약서에 안전휀스가 100개가 들어가 있는데...
현장에서 120개를 사용하였다면, 20개에 대한 부분은 안전관리비 사용이가능합니다. 그리고 라바콘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안전휀스(라바콘)를 자재정리정돈(구획표시)이나, 현장 밖의 외부인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용으로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노동부 점검시 현장내 근로자를 위한 안전통로 또는 추락주의, 접근금지용으로만 사용하셨다고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