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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라바콘 설치시 안전관리지 계상 여부

페이지 정보

삼송이 작성일06-03-03 1,921 0

본문

2006-03-03,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라바콘(칼라콘)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살 수 있는 알고 싶습니다.
> 공사계약서에는 안전휀스가 들어가있어 안전관리비로 이중집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라바콘을 설치하여 휀스 설치 부족분을 대신할려고 합니다.
>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짱구는 옷말려" 님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공사계약서에 안전휀스가 100개가 들어가 있는데...
현장에서 120개를 사용하였다면, 20개에 대한 부분은 안전관리비 사용이가능합니다. 그리고 라바콘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안전휀스(라바콘)를 자재정리정돈(구획표시)이나, 현장 밖의 외부인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용으로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노동부 점검시 현장내 근로자를 위한 안전통로 또는 추락주의, 접근금지용으로만 사용하셨다고 하셔야 됩니다.
 



Q & A

전체 15,588건 547 페이지
Q & A 목록
▶ A : 라바콘 설치시 안전관리지 계상 여부

2006-03-03,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라바콘(칼라콘)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살 수 있는 알고 싶습니다. > 공사계약서에는 안전휀스가 들어가있어 안전관리비로 이중집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라바콘을 설치하여 휀스 설치 부족분을 대신할려고 합니다. >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짱구는 옷말려" 님 ...



06-03-03 · 1,922 · 0
A : 교통신호수 인건비 적용여부

2006-03-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도로공사시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 위해 교통신호수를 배치한 경우 > 안전관리비적용 여부를 부탁합니다 "안전제일" 님 안녕하십니까? *^^* 애매한 부분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신호수는 안전관리비고 안되는 것을 아실 것 같고.... 중장비로 부터 순수하게 근로자를 ...



06-03-03 · 1,327 · 0
A : 근로자 건강관리 기자개~

2006-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여.. 날씨가 제법 차네여.. > > 감기 조심하시고요;.... 신규자 건강검진 폐지에 따른 현장 건강건진 대용으로 현장 신규자 채용시 혈압계 당뇨측정기 등을 구입할까 합니다. > > 혈압계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는데... 당뇨측정기도 가능 한지여... > > 노동부 질의회시집을 잘 못...



06-03-02 · 1,199 · 0
A : 발파작업시 안전계획서

2006-03-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봄날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 저희현장은 도심지내 발파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작성해야될 서류(발파일지,체크리스트,안전계획서등)의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특히 유의해야될 사항(법규적인)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발파일지, 체크리스트 등은 안전자료 ...



06-03-03 · 1,555 · 0
A : 썬크림 안전관리비정산여부

2006-03-02, "온세상탱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썬크림이 안전관리비 정산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알려주셈~~~~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썬크림은 공사수행상의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피부보호 등의 타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보다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06-03-02 · 1,402 · 0
A : 와이어로프 최초지름

2006-03-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와이어로프의 폐기기준에 공칭지름 7%이하는 폐기로 알고 있는데.. > 실제 지름은 버니어 캘리퍼스로 잴수가 있는데.. 원래의 지름을 알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와이어로프가 생산되는 기준이 있을거 같은데.. >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



06-03-01 · 1,212 · 0
A : 근로자 선물 가능 여부 질의

2006-03-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의 날 행사시 우수근로자에게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 > 지급하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말이 들리던데요, 사실인지요? > > 순금같은 보석류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 > 왜 안되는지 하고요, 어떠한 근거로 안되...



06-03-01 · 1,314 · 0
A : 와~~~~

2006-03-01,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 어디보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_) > > 근데요...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질문이 많을 듯 하네요..ㅜㅜ > 암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01 · 931 · 0
A : 타워크레인자체검사

2006-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시 타워임대업체에서 자격증이 있는사람이 > 자체검사를 할경우 이상이 없는지??? > 코샤 18001자료 다시 한번만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에 대해서는 1034번 질문과 관련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



06-03-01 · 1,354 · 0
A : 협의체회의문의

2006-03-01, "어리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의체회의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 저희가 원청이고, 지금 현재까지 5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 협의체회의를 위해 준비해야될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06-03-01 · 1,133 · 0
A : 답변감사드립니다...그리고.... 첨부파일

2006-03-01,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_ _) > > 그리고 질문 하나더 하겠습니다...ㅠㅠ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저의 현장에 있는지...잘모르겠고요... > 근로자 대표는 하청업체 반장들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06-03-01 · 1,189 · 0
A : 도와주세요...ㅠ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사항)

2006-02-28,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신입이라 어려움이 많네요..ㅠ > 저의 현장은 150억이상 공사로(160억쯤)근로자는 많게는 100명이 넘을때도 적게는 5,60명정도 작업을 합니다..저의 회사는 시공,시행업체로 토목,골조및 전작업을 하청을 두고 있고요... > > 이제 질문 드립니다......



06-02-28 · 1,25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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