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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문서 보존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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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03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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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안전힘들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제 막 대학졸업을 하고 조선쪽에서
> 안전업무를 맡게 된 새내기 안전인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 검사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 안전양식의 문서를 몇년간 보존해야 하는지요?
> 예를 들어 당사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클램프나 샤클을
> 점검하고 있는데 이런양식을 얼마간 보존해야 맞는건지요?
>
> 이제 막 안전업무를 맡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책임자에 선임에 관한서류(공사 종료후 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자

2.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3.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2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4. 건강진단 관련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5. 산재관련 제반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1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7. 보호구 지급대장(보존기간 따로 없음 : 만약을 대비하여 1년이상 보존)

8. 안전교육 실시내용(보존기간 따로 없음 : 만약을 대비하여 1년이상 보존)


예를 들어 한달에 한번씩 클램프나 샤클을 점검할 시에는 이에 대한 점검서류의 보존기간은
따로 없으므로 만약을 대비하여 1년이상 보존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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