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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움이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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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오지    03-10-27     2.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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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안전관리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죠!
> 노력하심이 결과가 좋을듯 싶네요!
>
> 하도급 안전관리비는 원도급사와 협의 조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하도급 안전관리비는 법적 요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원도급 총괄 안전관리비가지고 적용되므로 큰걱정 없습니다.
>
> 만약 계약금액이 소진되었다면
>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 1.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올리는 방법
> 2. 원도급에서 일괄 모든것을 지급
>
> 아마 설변으로 인상하면서 하도급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하지
> 않는다면 노동부에 하도급 안전관리자를 해임하시고 혹시 보조원으로
> 되었다면 안전업무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
> 아마도 1000억이면 안전관리비가 건축공사 13억정도 되겠네요
> 그중 공사금액 대비 적게 받으셨네요
>
> 하도급 안전관리자가가 노동부에 선임 또는 보조원으로 선임하여
> 활동하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면 불공정 거래 및
> 산안법 안전관리비 사용 위법입니다.


저는 원청사 안전관리자인데 협력업체 안전관리비가 모자라게
책정되다라구요
원청사 안전관리자가 좀 자질이 부족한거 같네요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가지고 올리면은
공사기간에 감안해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한거같은데 원청에서는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법적으로 간다면은 여가만 공사하고
다음에는 안할거냐 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지요)
원청안전관리자는 추가 부분에 대해 지급하고 싶은데
본사에서 승인이 안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기성청구시 공사금액에서
더 올려서 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은 협력업체에서는 더 이상 근로자 보호구 및 시설비에
투자 할수 없고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겠다고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 발생시 원청에서 책임져라하고 액션을 취하고
안전관리자하고 원청소장님이나 공구장들하고 상의를 해 보심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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