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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자체검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04 1,346회 0건

본문

2006-03-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자체검사는 몇개월마다 해야되는지요..
> 또 자체검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10의3에 의거 2005년 10월 7일 부터는
자체검사 주기가 예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2. 자체검사방법에 대해서는 1034번 질문과 관련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034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 기구등 자체검사규정의 [별표 2] 크레인편에 보면 검사항목ㆍ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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