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119 신고후 처리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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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이 작성일06-03-05 1,1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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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가끔 119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는바로는 119이용시 그 기록이 분기별로 관할 노동사무소로 보고 된다고 들었습니다.
> 그외 119신고시 신고내용이 경찰서, 언론사, 기타 관계기관등에 즉시 정보가 공유(소방방재청 재난관리부서로 통합 신고 처리?)된다는 이야길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 궁금하네요!(아시는분 계시면 갈켜주세요)
잘은 모르지만....
119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가면요===> 경찰이 조사하러 병원으로 오더라구요(경험)
저도 노동부와 경찰서로 연락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하지 말고 직접 병원으로 후송하라고....
그러나, 그런 것 보다는 안전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가끔 119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는바로는 119이용시 그 기록이 분기별로 관할 노동사무소로 보고 된다고 들었습니다.
> 그외 119신고시 신고내용이 경찰서, 언론사, 기타 관계기관등에 즉시 정보가 공유(소방방재청 재난관리부서로 통합 신고 처리?)된다는 이야길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 궁금하네요!(아시는분 계시면 갈켜주세요)
잘은 모르지만....
119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가면요===> 경찰이 조사하러 병원으로 오더라구요(경험)
저도 노동부와 경찰서로 연락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하지 말고 직접 병원으로 후송하라고....
그러나, 그런 것 보다는 안전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