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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난로 울타리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페이지 정보

안죤맨 작성일03-10-29 1,861회 0건

본문

노동부 질의 회신 결과 입니다.

관할사무소: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제 목: 난로 방호울 설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내 용: 사무실, 근로자 휴게시설등에 설치 하는 난로에 화재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방호울을 설치하고자 하는데....난로 방호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 합니까?


*답 변 내 용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난로 방호울 설치비용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예방시설은,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방화사 및 화재경보기이고, 작업장 내 개구부나 맨홀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휀스나 가설울타리 등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3. 귀 질의의 난로 방호울은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동 비용은 현장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각 관할관청에 따라 의견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으나..노동부 질의 결과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로 나왔으니...각 현장에서는 적절히 사용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세용~~~!!! ^^

10-27, "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사무실 등에 설치하는 난로 주변에 철망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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