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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06 1,137회 0건

본문

2006-03-0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 저희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되어 있는데,..
> 이때 안전관리자도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 생략 --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1인 -- 생략 --

따라서,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되어 있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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